상속재산에 포함된 부채의 사후관리
해당 부채는 사후관리대상으로 세무서에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본인 외의 금전으로 부채를 상환하면 증여세 과세한다.
(1) 개요
상속세신고 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채무는 국세청 전산에 등록되어 사후관리된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채무는 기간의 경과(2~3년) 또는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채무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여 채무의 상환이나 면제 또는 계약의 갱신여부를 확인하며,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득 누락 또는 증여 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부모 등 타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신고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한다.
또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된 계약서를 제출받아 다시 국세청전산에 등재하여 사후관리를 연장한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채무는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므로 소명이 가능한 본인의 소득 및 재산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상환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용증 등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증여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소득 및 재산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일련의 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둠이 좋다.
(3)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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