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확인
(1) 개요
2020.02.11. 개정으로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바뀐 후에도 이자율의 계속된 하락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후 연부연납에 의한 납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나, 2023.03.20 연 2.9%로 갑자기 1.7% 오른 후 2024.03.22.부터 연 3.5%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이제는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할 방법이 되었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과거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계속 고정되거나 하락하여 적용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고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적용 이자율만을 고지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납세자가 항의하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고지하고 연부연납 신청 후에도 이자율 변동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인지시켜야 한다.
(3)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①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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