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주의
(1) 개요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주의사항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되, 예외적으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때는 하나의 매매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지분만 양도하는 일은 상속받은 경우 또는 가족간에 층별로 거주하다가 해당 지분을 다른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무상 단독주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규정상 공동주택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⑤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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