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확인
(1) 개요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 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 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 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 보장성보험만 손금산입 대상이다.
- 피보험자만 임원이 되고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이므로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 해약 시 해약환급금은 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
- 임원의 정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은 익금산입된다.
(3)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2)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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