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확인
(1) 개요
본인이 제조 또는 매입한 상품의 유통기한 경과,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품은 판매하기 어려워 폐기하는 대신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2) 주의사항 및 실무 Tip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50%를, 일반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월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한다.
제조 또는 매입한 상품의 유통기한,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품은 기부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가 발생해 폐기손실로 처리하는 경우보다 불리할 수 있다.
(3)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특례기부금은 다음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손금산입한도액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이월결손금) × 50%
③ 일반기부금은 다음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손금산입한도액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사회적기업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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