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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폐지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취중생 2025. 3. 3. 21:47

기업부설연구소 폐지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개요

 

기업의 연구와 인력 개발을 촉진하고우수한 인재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하고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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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적・물적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물적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인정서가 필요하다.

과세연도 중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일 이후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배제되지 않고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무상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취소되는 사례 중 가장 많은 경우가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이 최소 기준인 2명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3년 뒤까지 3명을 확보해야 기업부설연구소 유지가 가능한데,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해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취소되는 경우 원칙이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취소일 이후라 생각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다.

 

 

(3)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⑥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⑨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8항 각 호에 따른 인정취소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4호. 제7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의3 제4항 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