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서 창업의 범위
(1) 개요
창업세액감면의 해당 요건은 크게 업종요건・대표자요건 그리고 창업요건으로 나뉠 수 있다. 이때 업종요건, 대표자 요건은 비교적 판단하기 용이하나 창업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 주의사항 및 실무 Tip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해당업종을 포괄양수도받은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자산을 인수 후 동종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개시 당시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창업에 해당하고 30%를 초과해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유지하면서 동종업종으로 신규 법인 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그 사업의 형태가 다르므로, 창업에 해당한다. 다만 기존 개인사업의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실무상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권리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동종업종으로 신규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3)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100분의 30)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4) 관련예규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2, 2005.05.30]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타인의 사업 승계시 창업으로 보는 요건은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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