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입금액 집계 과오
(1) 개요
2021년 병원수입금액 신고과정에서 '당해연도 보험수입금액'을 '21년 총보험수령액 (-)20년 진료분 수령액 (+) 21년 진료분 미청구액'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21년 수령액을 4.4억 과다계상하고 21년 진료분 미청구액을 3.3억 과소계상하여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례이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의료업의 당기 보험수입금액 신고시 실제 병원의 집계표 등 보다는 보험공단에서 발행된 요양급여 지급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내역서상의 당기수령액에서 전년도 수입금액 신고시 가산한 미청구액을 재계산하지 말고 그대로 차감하여야 한다. 비록 일부 실제와 차이가 있어도 다음연도에 자동적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도 이 자료를 가지고 검증하기 때문이다.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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