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 신고대상을 자기조정으로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배제 및 가산세 적용
(1) 개요
외부조정대상자가 조특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면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자 제출하면서 입력시 신고유형을 착오로 자기조정으로 선택하고 자기조정계산서가 제출되어 무신고자로 간주되어 세액감면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발생한 사례이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은 먼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전년도 수입금액으로 자기조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전년도 추계결정, 전년도 사업개시자, 조특법에 의하여 세액공제 감면을 받는 사업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대부분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이며, 세무사가 기장하는 업체임에도 자기조정으로 신고함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외부조정하였으나 전산 신고하는 과정에서 내부조정으로 잘못 체크된 경우에는 업무착오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 ・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算)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 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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