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무조사 후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신고 누락
(1) 개요
법인세 세무조사 후 상여 처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해당연도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를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가산세가 발생하였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법인세 세무조사에 따른 상여・배당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보고,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만약 타소득과 함께 해당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였으면 다시 받은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연말 정산시는 근로소득의 종류에서 인정상여에 입력하여야 하며, 원천세 반기납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 이는 수정신고가 아닌 추가신고에 해당하므로 일체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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