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는 사업장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의사항 및 실무 Tip
성실신고확인서의 작성은 장부의 비치 기록 단위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구분기장을 한 경우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구분기장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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