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세

현금영수증 가맹 여부를 점검하라.

취중생 2025. 4. 4. 23:47

현금영수증 가맹 여부를 점검하라.

 

(1) 개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서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따른 불이익이 정교하게 반영되므로현금영수증 가맹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현금영수증 가맹의무는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입)와 
  2.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로 이원화되어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추계과세 시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현금영수증 가맹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및 카카오톡 등으로 사업자에게 계속해서 안내한다.
  2. 현금영수증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024. 05. 30. 시행)
  3. 현금영수증 가맹 현황의 홈택스 조회 방법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단 메뉴 중 오른쪽 [세무대리/납세관리]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소비자 상대 업종이면 요건(사업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