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 여부를 점검하라.
(1) 개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서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따른 불이익이 정교하게 반영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현금영수증 가맹의무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입)와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로 이원화되어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추계과세 시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현금영수증 가맹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및 카카오톡 등으로 사업자에게 계속해서 안내한다.
- 현금영수증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024. 05. 30. 시행)
- 현금영수증 가맹 현황의 홈택스 조회 방법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단 메뉴 중 오른쪽 [세무대리/납세관리]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소비자 상대 업종이면 요건(사업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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