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됨.
(1) 개요
소비자 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이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별표33)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이 기한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주의사항 및 실무 Tip
음식점, 헬스장, 온라인쇼핑몰 등 소비자대상업종의 경우 카드단말기, PG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가입된다.
인테리어업체, 건축공사마무리업 등 하도급을 받는 건설업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맹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통해 미가맹임을 확인하고 바로 가입하더라도, 다음 해는 지연가맹으로 또 한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로 거래처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다.
매년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이 늘어나고 있어 거의 모든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듯하다.
거래처 수임시 모든 업체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실내건축 및 건축공사마무리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아래의 업종은 건설 하도급업체들로 사업자와 거래함에도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업종에 해당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종류 | 업종코드 | 내용 |
도장공사업 | 452129 |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구축물 및 구조물 등의 도장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도배・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 | 452105 452106 452107 |
건물 및 구조물의 도장공사, 건물 내부의 도배・실내 장식공사및 내장목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유리 및 창고공사업 | 452102 |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각종 유리공사 및 창호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미장・타일 및 방수공사업 | 452101 |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벽면 및 바닥의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타일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건물용 금속공작물설치 공사업 | 452121 |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완성 및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금속공작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 452200 |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완성 또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수행하는 기타 전문 건설 산업활동을 말한다. |
(3)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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