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코드 오류로 인한 불이익
(1) 개요
소비자 대상업종이 아닌 도매업자가 소매업으로 업종코드를 받거나, 건설업에 해당함에도 기타서비스업으로 업종코드가 부여되면,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또는 소득률 저조 또는 기장의무판단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실수 사례별 주의사항 및 실무 Tip
세무대리인의 자문 없이 세무서에서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주업종코드가 아닌 엉뚱한 업종코드를 부여받고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를 수임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세무대리를 처음 의뢰하여 신규로 수임하는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주업종코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따라 가산세 부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사례 :
소비자 대상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업종코드가 소비자대상업종으로 되어 있으면, 소득세 신고 안내문상 현금영수증 미가맹자로 분류되어 단순경비율 배제 및 감면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실질에 따라 업종코드를 변경하고 수정신고하여 바로잡을 수 있으나,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수임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2) 주업종코드가 잘못 기재되어 [소득율 저조] 경고를 받는 사례 :
실질이 아닌 업종코드로 인해 실질 소득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평균소득율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실제 업종코드를 찾아 변경해 주아야 한다.
3) 주업종코드가 잘못되어 [기장의무] 판단시 오류 발생 사례:
화물운송업을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하거나, 건설업으로 분류할 업종을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기장의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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