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 오류
(1) 개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여 업종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과 중기업을 구분하여 해당여부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해당업종은 소기업 규모의 매출액 이하에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매출액 기준 소기업 판단을 놓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주의사항 및 실무 Tip
기업의 매출액은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할지라도, 다음 해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매년 받아오던 감면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매출액으로 인한 소기업 판단을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세・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작성시 매출액 규모로 소기업 판단하는 칸을 비워두고 저장하는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금액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알쓸신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세액감면 오류 (0) | 2025.04.06 |
---|---|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에 따른 감가상각의제 (0) | 2025.04.06 |
주업종코드 오류로 인한 불이익 (0) | 2025.04.06 |
사업용계좌 미신고를 체크하라. (0) | 2025.04.05 |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됨. (0) | 2025.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