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세액감면 오류
(1) 개요
사업자는 2021년 8월 경기도 안양시 소재 사업장을 충북 청주시 오송산업단지로 이전했다.
조특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공장을 이전한 이후 발생하는 지방공장의 소득에 대하여만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고착오로 2021년도에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례이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공장이전감면(제63조), 법인본사이전감면(제63조의2)의 경우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이 되며, 이때 이전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므로 이전 전 소득과 이전 후 소득을 구분계산하여야 하며, 이전 전과 이전 후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며 이전일 이후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 공장이전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이전 전후 소득에 대하여 구분 경리하여 공장이전 후 소득만 공장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공장이전 전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3)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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