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 착오
(1) 개요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장부가액을 양도가액과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미발행 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소신고된 사례가 있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포괄양도양수계약시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1.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라고 기재 2. 양도 및 양수자 모두 일반 과세자이어야 함. 간이과세자 안됨. (일반과세자전환 필요) 3. 양도 시점에 양도인, 양수인 간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계약 이후 업종 변경은 가능함) 4. 포괄양도양수 계약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됨.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제도 사업의 포괄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효과 : 이와 같이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하면 사업의 포괄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을 그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3)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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