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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각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과 잔존재화를 구분하라.

취중생 2025. 4. 7. 01:24

건물매각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과 잔존재화를 구분하라.

 

(1) 개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일 전에 모텔을 폐업한 사실에만 주목폐업시 잔존재화 간주 공급 규정에 의거 잔존재화로 계산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례이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동산 양도할 때는 폐업시 잔존재화인지사업의 양도인지재화의 공급인지를 사전에 엄밀히 판단해야 한다.

 

(3)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한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3.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