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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취중생 2025. 4. 7. 01:31

건물 증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1) 개요

 

사업용 건물의 증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데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가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도과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발생하였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규정을 검토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리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4) 관련예규

 

 

1) (재삼46014-1315,1998.07.14) 증여계약 후 부동산에 가등기, 가처분등기를 하였을 경우 증여재산취득여부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2)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임.

 

3) (746015-3503, 2000.10.17) 부동산 임대업자가 토지를 제외한 건물 일부만을 증여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임.

 

4) (서면3팀-3192, 2006.12.20) 사업용 건물 등을 증여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5) (746015-3501, 2000.10.17)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증여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甲의 출자지분을 갑의 아들인 병이 증여받아 을과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