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안분계산 미적용
(1) 개요
학원강사가 (주)OOOO와 6년 전속계약의 계약금에 대해서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안분계산을 미적용하여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이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년에 걸친 전속계약의 경우 전속계약기간에 나누어 수입금액을 신고할 수 있으나 이때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도 신고하는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즉 해당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8.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1) 소득세과-377, 2010.03.25.
사업소득이 있는 직업운동선수가 일시에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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