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착오
(1) 개요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별도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대비한도를 전액 적용함으로써 접대비를 과다하게 적용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인적용역사업자(3.3%)에 대해서 국세청의 입장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접대비 한도 계산에 주의가 필요하다.
(2) 주의사항 및 실무 Tip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다르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접대비 한도의 50% 금액으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부동산법인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① 기본한도액
- 일반기업: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12
- 중소기업: 3,600만원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12
② 수입금액별 한도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의 0.3%
-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 수입금액의 0.2%
- 500억원 초과 : 수입금액의 0.03%
③ 제한 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한도가 일반기업의 50%로 제한된다.
-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법인의 총 주식의 50%를 초과할 것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를 초과할 것
-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일 것
(3)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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