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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고정자산 매각손익 처리

취중생 2025. 3. 29. 08:25

개인사업자 사업용고정자산 매각손익 처리

 

 1)개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처분액(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주의사항 및 실무 Tip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순액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손익에 영향은 없으나 장부가액만큼 수입금액이 누락된다. 따라서 장부가액만큼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이 필요하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하면 장부가액만큼 세무조정이 필요없고 수입금액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다. 선박 및 항공기
    • 라. 기계 및 장치
    • 마. 동물과 식물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