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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광고비 중복공제 주의

취중생 2025. 3. 29. 08:14

온라인쇼핑몰 광고비 중복공제 주의

 

(1) 개요

 

온라인 쇼핑몰은 더 많은 유입수를 확보하고 상위 노출을 위해 효과적인 광고 운영이 필요하여 광고비가 지출되는 업종이다.

광고비 전용카드(광고비 페이백)를 통해 충전하고 충전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광고비를 사용한다.

 

(2) 주의사항 및 실무 Tip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카드로 광고비를 충전할 때 나이스페이 등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고, 충전한 광고비를 사용할 때 지마켓, 쿠팡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 세금계산서는 쿠팡에서 발급하고 카드는 나이스페이먼츠 등 결제대행업체로 명의로 발급되기 때문에 중복을 확인하기 어렵다.

실무적으로 광고비 충전은 50,000원, 100,000원, 500,000원 등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충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이스페이먼트, 토스 등 결제대행업체로부터 결제된 금액을 확인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광고비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광고비를 결제하는 카드번호를 미리 받아두거나 광고비만 사용하는 카드번호를 확인하여 중복분을 확인한다.

 

(3)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