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사업소득 계산 착오
(1) 개요
축산업 소득금액 계산시 닭의 경우 사육두수 15,000마리까지의 소득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때 수입금액에서만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필요경비는 전액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축산업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비과세하는 경우, 전체 사육 두수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비과세 사육두수의 비율만큼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하며, 추계신고시 추계소득에서, 기장신고시 기장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소득금액에서 1인당 3,000만 원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도 두수에 의한 비과세 및 3,000만원 소득금액 비과세 적용시 해당 수입금액도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서상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기재, 기장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도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대상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 규모 | 비고 |
젖소 | 50마리 |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
소 | 50마리 | |
돼지 | 700마리 | |
산양 | 300마리 | |
면양 | 300마리 | |
토끼 | 5,000마리 | |
닭 | 15,000마리 | |
오리 | 15,000마리 | |
양봉 | 100군 |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 원 이하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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