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원금상환액 필요경비 산입 오류
1) 개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리스를 통해 구입한 의료장비를 운용리스로 착각, 원금상환분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세 과소신고한 사례가 있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리스자산 중 금융리스 자산은 법인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산입되고 리스 금액 중 지급이자 부분만 비용처리하며, 운용리스는 리스회사 소유자산으로 사업자의 임차자산이므로, 감가상각없이 지급하는 운용리스 금액을 지급수수료 또는 지급임차료로서 전액 비용처리된다.
위 사건의 경우 자본적 지출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법 제67조 제1항 즉시상각의제에 해당되므로, 당기 비용처리한 금액을 당기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 차액은 필요경비 불산입되어야 한다.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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