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분양자에 대한 매매차익예정신고 누락
(1) 개요
부동산매매업은 잔금수령일 등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예정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여, 예정신고를 누락한 사례이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매매차익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 매매하는 기획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등 각종 건물의 신축판매 등의 경우에는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주택신축판매는 국민주택규모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대상이 아니나, 주택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가 아닌 공부상 주택 여부이므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동일연도 월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되, 이전 월의 기신고 소득금액 합산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시 확정신고 산출세액이 아닌 매월별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하며, 2018년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모든 세목의 예정신고 누락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경감된다.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2)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알쓸신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부조정 신고대상을 자기조정으로 신고함 (0) | 2025.04.04 |
---|---|
원천징수세액 안분계산 미적용 (0) | 2025.04.04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착오 (0) | 2025.03.31 |
개인사업자의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0) | 2025.03.30 |
개인사업자 사업용고정자산 매각손익 처리 (0) | 2025.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