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라 함은 매출과표에 적용하는 세율을 “0”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매출세액이 “0”이고 매입세액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세되는 제도로서 수출촉진 및 외화획득을 위한 제도이다.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부분적인 면세제도에 해당한다.
- 수출하는 재화 ( 법 제21조 )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법 제22조)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법 제23조) -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공급 (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특례법 제105조 등) |
1. 거래 조건
group E | 출발지 인도 조건 | 내제조장등에서 외국의 대리인에게 직접 인도함으로서 거래가 종결되는 경우 | EWX |
group F | 주운임 미지급 조건 |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함으로 거래가 종결되는 경우로서 운송비, 보험료 등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수출 조건 | FOB FCA |
group C | 주운임 지급조건 |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함으로 거래가 종결되 는 경우로서 운송비, 보험료 등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수출 조건 | CIF CPT CFR |
group D | 도착지 인도조건 | 국외 목적지에서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거래가 종결되는 경우 | DAF |
☞FOB :수출물품이 항구의 선박에 적재됨으로서 수출이 완료되는 것으로서 수출에 관련된 비용인 보험료, 운반비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자가 부담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거래 형태로서 수출신고필증에 신고가격으로 기재되며, 설령 다른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더라도 FOB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CIF : 수출물품이 항구의 선박에 적재됨으로서 수출이 완료되는 것으로서 수출에 관련된 비용인 보험료, 운반비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시 수입신고서 작성시 신고가격으로 기재되며, 설령 다른 조건으로 수입하였더라도 CIF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대금 결제
신용장 거래 (L/C) | 은행에서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 L/C에 의한 거래 방법 | L/C |
추심방식 | 은행에서 대금지급의 보증없이 수입상의 신용을 전제로 한 추심 방법 | D/A D/P |
송금방식 | 물품의 선적 전후에 당사자 간 송금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 T/T (전신환 송금) M/T (우편환 송금) |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외국의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환어음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신용장개설은행)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서로서 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수출대금의 지급을 수입업자의 대리 은행에서 보장하는 대금결제수단이다. 과거에는 신용장거래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50%가 채 안 되며, 무신용장 거래인 추심방식, 송금거래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내국 신용장 ( local L/C local letter of credit )
일반적으로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출용 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편으로는 그 제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수출업자의 신용이나 그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여 주는 수출 방식의 하나이다.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가 수취한 원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제품이나 원자재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을 말한다. ( 2013년 이후 전자발급되고 있으며 과세기간 경과후 25일까지 발행이 가능하다)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출용 원료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무역금융 한도가 부족하거나 단순 송금방식 수출의 경우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바, 수출용원자재의 구매를 원할하게 하고 그 공급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선화증권 ( B/L)
상품 선적후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화물증권으로 일종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자체가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된다.
수입자는 대금결제을 마치고 은행에서 B/L을 찾아서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화물을 인수한다.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등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이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선하증권의 거래는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한 거래와 동일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재화의 국내 반입 없이 선하증권을 매매한 경우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법령해석부가2019-445, 2019.05.31)
3. 수출의 종류 및 의의
구분 | 의의 | |
국외거래 | 직수출 |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출업자가 직접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명의로 수출하는 것. 즉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업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
대행수출 |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수출할 수 없으므로 제3자(무역회사,종합상사)의 명의를 빌려 수출하는 경우. 즉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
|
중계무역 등 | 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나 계약과 대가 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의 5가지가 있다 -외국인도 수출 계약, 대금수령은 국내사업장에 이루어지나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제공 -중계무역 수출 보세구역 등에 외국물품 반입 후 국내 미반입 된 상태에서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출 -위탁판매 수출 무환 수출 후 국외에서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위탁가공 수출 가공을 목적으로 원재료 등을 국외반출 후 제3국이나 외국법인 등에 매매하는 경우 -수탁가공 수출 가공을 목적으로 원재료 등을 국외반출 후 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보세구역반출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
|
국내거래 | 내국신용장 |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가 수취한 원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5일(토요일, 공휴일 기한연장)내에 제품이나 원재료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을 말한다( 발급은 3차까지 가능하며 2013 이후 전자발급된다) |
구매확인서 | -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원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5일(토요일,공휴일 기한연장)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신용장등 근 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내국신용장이 은행의 지급보증이 되는 데 반하여 구매승인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불과하여 지급이 보증되지 않고 차수 제한이 없다. |
|
기타 |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해외 반출하는 경우 |
4. 수출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와 영세율첨부서류
구분 | 공급시기 | 영세율첨부서류 | |
국외거래 | 직수출 | 수출재화 선적일 | 다음 중 하나 -수출실적명세서 -소표수령증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
대행수출 | |||
-외국인도 -중계무역 -위탁판매 -위탁가공 보세구역반출 |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 -수출재화 선적일 -공급가액 확정 때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수출자가 부령§31① (4)가 적용되는 사업자로부터 매입시 매입계약서 추가 - 보세구역반출증명서 |
|
수탁가공 보세구역반출 |
수출재화 선적일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
유투버등 | 용역공급일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공급한 증빙서류 (채널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 |
|
국내거래 | 내국신용장 | 국내거래이므로 재화의 인도일등 적용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전자무역기반 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발급명세서) |
구매확인서 | 상동 | ||
국제협력단 등 기타 | 상동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가 발행한 공급사실입증 서류 |
☞수출실적명세서는 직수출·대행수출의 경우 영세율첨부서류이며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첨부서류는 아님.
■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신고시 주의할 점
- 구매확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부가세신고기한)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 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 등에 대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서삼46015-12160 2002. 12. 14)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즉, 영세율 적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기준법령해석부가 2015-22566 2015.02.27.)
5. 영세율 과세표준
영세율 매출에 대한 과세표준, 즉 매출액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선적일(항공의 경우 機積日)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야 하나, 실무상 정확한 선적일 확인이 쉽지가 않다.
또한 직수출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통일되었으나, 선적일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는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과 송장 (invoice)이 필요하다.
- 수출물품을 공급시기인 선적하기 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 수출물품에 대한 대금을 공급시기까지 환가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적일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달러), 재정환율(달러 외 외화)로 환산한 금액
■수출실적명세서의 작성(영세율 과세표준)
일련 번호 |
수출신고번호 | 선적일자 | 통화 코드 |
환율 | 금액 | |
외화 | 원화 | |||||
합계 | 115.574.40 | 148,127,836 | ||||
1 | 030-10-02-0069742-0 | 2002.04.08 | USD | 1,314.98 | 49,650.00 | 65,288,757 |
2 | 030-10-02-0086848-6 | 2002.04.29 | USD | 1,291.99 | 34,900.00 | 45,090,451 |
3 | 030-10-02-0131037-3 | 2002.06.24 | USD | 1,216.74 | 31,024.40 | 37,748,628 |
▶작성 요령
- 수출신고번호는 수출신고필증의 신고번호를 기재한다
- 선적일자는 선화증권(B/L)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수출신고필증에는 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수출신고필증은 선적일 전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선적일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통화 코드는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 통화를 가져온다.
- 환율은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매일자별로 환율을 고시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함. 선적일이 토요일, 일요일 경우 환율고시가 없으며 이 경우 그 前日字 고시환율을 적용
- 외화는 수출금액에 해당하며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 수출신고필증상 총신고가격(FOB), 운임, 보험료의 금액은 수출통계를 위한 참고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신고, 회계처리에 있어서 무시하여야 한다.)
6. 중계무역 등 ( 시행령 제31조 제1항 )
직수출, 대행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 수출의 경우 외화획등 사업이므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아래의 6가지 거래는 시행령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영세율 수출에 해당된다.
구분 | 의 의 | 공급시기. 첨부서류 |
중계무역 |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입, 수출 등이 이루어짐) 예: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L/C를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직접 수출재화를 인도하게 하는 경우 | -공급시기: 수출재화 선적일 -영세율첨부서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위탁판매 |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외국의 수탁자가 당해 물품이 외국에서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경비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내의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수출 방식 | -공급시기: 수출재화 공급가액 확정일 -영세율첨부서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 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예: 산업설비를 외국에서 구입하여 국내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거나 항해 중인 외항선박의 매각. |
-공급시기:외국에서 당해재화 인도일 -영세율첨부서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위탁가공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 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들여오지 않고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예: 국내기업이 중국에 현지공장을 두고 원재료 등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가공 후 현지에서 수출할 때 |
-공급시기: 외국에서 당해재화 인도일 -영세율첨부서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수탁가공 |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그 원료로 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는 국내사업자간 거래이나 원료가 국외로 반출되었으므로 수출로 보며,나머지 금액은 국내과세대상이 아니나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계산서를 발행한다. ☞ 외국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 공급시 국내반출된 원재료 부분은 영세율세금계산서, 그외 금액은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공급시기: 외국에서 당해재화 인도일 -영세율첨부서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보세구역 반출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 -공급시기: 수출재화 선적일 -영세율첨부서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7. 위탁가공, 수탁가공 수출 회계처리
▶가공용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시
원재료 10,000,000 | 현금 11,000,000 |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00 |
▶중국에서 가공을 위해 무환 수출시
무환원재료 10,000,000 | 원재료 10,000,000 |
☞국외에서 가공을 하기위하여 원재료를 무환 수출시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니다 |
▶임가공료 지급을 위해 수입신용장 개설 및 임가공료 지급
무환임가공료 5,100,00 | 현금 5,100,000 |
▶ 가공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위탁 가공)
외상매출금 20,000,000 | 매출 20,000,000 |
무환임가공제품 15,100,000 | 무환원재료 10,000,000 |
무환임가공료 5,100,000 | |
매출원가 15,100,000 | 무환임가공제품 15,100,000 |
☞제3국 수출을 위하여 중국에서 선적되는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이고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없는 영세율 매출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
▶ 가공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 또는 외국사업자에 양도(수탁가공)
외상매출금 12,000,000 | 매출 12,000,000 |
무환임가공제품 15,100,000 | 무환원재료 10,000,000 |
무환임가공료 5,100,000 | |
매출원가 15,100,000 | 무환임가공제품 15,100,000 |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으나 2014년부터 외국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국내반출된 원재료 부분은 영세율세금계산서, 그 외 금액은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
▶ 가공후 국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제품(매입) 16,100,000 | 무환원재료 10,000,000 |
무환임가공료 5,100,000 | |
부가세대급금 1,650,000 | 현금 2,650,000 |
☞원재료를 국외에서 구매하여 가공 후 국외에서
-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되 국내에서 계약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7. 재화의 수출에 관한 사례별 처리
(1) 내국신용장 등이 없는 국내 거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재화의 국내공급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과는 달리 수출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세율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임가공용역은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2) 재화의 무상 수출·반출
-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 해석편람 11-1-2 )
-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 해석편람 11-1-4)
- 위탁가공을 위하여 기계장치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해석편람 11-1-13 )
-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해석편람 11-1-12 )
- 사업자가 건설장비, 기계장치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임대수출) 국외로 반출하되, 소유권의 이전이 없으면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 및 사용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 영세율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 그 후 국외에서 기계장치 등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한다.
(서면3팀-1875 2007. 7. 2.)
▶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 포함)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
국내의 수출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고 계약서상의 실제 수출단가와 동 계약서에 의하여 개설받은 신용장에 표시된 단가와의 차액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송금받은 경우 비록 신용장에 표시되지 않은 금액이라도 그 금액이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 기본통칙 11-24-8 11-24-10)
▶ 외국에서 받은 판매장려금 (알선수수료. 리베이트 등)
외국법인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판매와 관련한 판매장려금,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알선수수료, 영업수수료 등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과세대상이고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령하였다면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보세구역과의 거래
보세구역이란 수입 절차를 받지 않은 화물이나 수출 절차를 받은 화물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임시 보관하거나 가공 등을 위해 놓아둘 수 있는 지역으로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면세판매장 등이 해당된다.
①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선적일이 공급시기로서 일반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인 보세구역 보관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세구역반출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 6호).
②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다.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후에 수출이 되어 직수출자가 납품업체에 구매승인서, 내국신용장이 발급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재화를 선적하기 위하여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이때는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서면법령해석 부가2017-26712017.11.17. 서면부가2018-473 2018. 05․ 10 )
③ 보세구역내 사업자인 B 와 C 의 거래는 국내거래로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한다.
이때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외의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이때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액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세를 징수하기 전 선하증권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때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⑤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보세구역 내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부가2018-3941 2020.01.03)
3) 매출재화 크레임에 대한 처리
구분 | 수출 (부가가치세) | 국내 거래 (부가가치세) | 회계처리 |
반품만 받았을때 |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차감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
왼쪽과 같음 (반품일자에 -세금계산서발행) |
(차) 매출 *** (대)외상매출금*** |
반품받은 후 대체공급 |
재화의 공급이 아님 (과세표준에서 차감 않음)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
과세대상거래 아님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없음) |
분개 없음 |
반품없이 재공급 |
별도의 수출로 처리 영세율신고대상 |
사업상증여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세금계산서 발행 없음) | (차)수선수리비 *** (대)매입 ***(타계정 대체) |
4) 수입한 재화의 반품. 수출재화의 반입 및 재공급
수입재화의 반품
-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부가 46015-2390 1998. 10. 22. )
-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입된 재화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722601-243,1990.02.28)
수출재화의 반입
-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반입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재수출할 때는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수출실적명세서 기재할 필요 없음 (부가46074-363 94․ 12, 22)
- 그러나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수출재화의 크레임으로 인하여 국내회수 없이 동일한 재화가 반출되는 경우 이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46015-2148 1998. 9.22)
(5) 관세 환급금의 회계처리
관세환급금이란 자국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관세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사업자가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과세하거나 징수유예하였다가 수입한 원자재등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수출하면 그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무역정책을 말한다.
당초 관세가 매입가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매입원가의 차감항목(타계정 대체)으로 처리하여야한다.
▶원재료수입시 납부한 관세(물품가격 10,000,000 관세 2,000,000 ) | |
원재료 12,000,000 | 현금 13,200,000 |
부가세대급금 1,200,000 | |
▶수출후 지급 받은 관세환급금 (2,000,000) | |
현금 2,000,000 | 매입(타계정대체) 2,000,000 |
(6) 임가공 수출의 경우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하여 가공한 후 위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신고하는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다시 수출하는 조건 및 가공목적으로 일시 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제도46015-10572 2001. 4․ 17 )
(7) 보따리 무역의 경우
소위 보따리 무역이란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부두의 보따리 아주머니를 통해 해외로 보낸 다음에 물건이 팔린 외국에서 한국외환통장으로 매매금액을 외화 입금해 주는 경우를 말하는 바, 이 경우 사업자가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
(8)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양도시
사업자가 특허권, 상표권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동 권리를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동 권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 해석편람 11-1-19 )
(9) 영세율과세표준의 무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사업자가 영세율적용 대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확정, 예정신고시 무신고, 신고 누락,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사실상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경우에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0.5% )가 적용된다.
( 해석편람 11-12-2 11-12-3 )
(10)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도일 이전에 개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재화 공급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환급금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통칙 11-24-10 )
(11) 북한과의 거래시 영세율 적용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3팀-2164 2004. 10. 22)
(12) 외국법인에게 탄소배출권을 양도한것이재화의 수출로 볼 수 있는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을 수출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재화의 범위에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을 포함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는 탄소배출권과 같은 무체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조심2015서1946 2017.03.02. )
(13)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 국내사업자 “을”이 국외사업자 “B”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갑”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 받기로 하고 “갑”은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 인수 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수입하여 “을”의 요청에 의하여 “A”에서 “B”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갑”과 “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서면법령해석부가2016-6191 2017.6.14.) - 재화의 국내 반입없이 선하증권을 매매한 경우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법령해석부가2019-445 2019.05.31.)
(14) 영세율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세 방법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세율 10%)을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등 조세탈루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 60-0-19 )
■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신고시 주의사항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의 차이점
내국신용장이 신용장 개설은행이 무역금융 융자 한도내에서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고 3차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금융 융자대상인데 반하여 구매승인서는 지급보증 및 융자혜택이없으며 발급차수에 제한이 없다.
다만 수출자의 상품구매시 부가세 부담이 없다.
공급시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이지만 국내공급에 해당하므로 거래시기가 선적일자가 아니라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같이 적용한다.
따라서 물품인도일 이전에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업계의현실을 감안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과세기간 경과후 25일 이내에(1기는 7월 25일, 2기는 1월 25일 )개설하는 경우에도영세율을 적용한다.
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내국신용장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등이 개설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다음달 10일까지이므로 사후에 개설된 내국신용장 등이라 하더라도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예:재 화 공 급 일 2015.6.15, 내국신용장 개설일 2015.7.9인 경우, 2015.6.15을 공급시기로 2015.7.25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다음달 10일까지이므로 사후에 개설된 내국신용장 등이라 하더라도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확정신고 기간내에 (같은달 아님) 개설된 경우
- 당초 공급일에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개설시에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과세표준신고하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시 일반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한다.
예 : 재화공급일 2015.5.20, 내국신용장 개설일 2015.7.20인 경우 2015.5.20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5.7.20 당초 공급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및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5.7.25 확정신고시 영세율로 신고하며 3장 모두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 당초 공급일에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개설시에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과세표준신고하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시 일반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한다.
- 예정신고기간내에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내에 개설된 경우
- 당초 공급일에 일반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개설시에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이 경우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거나 경정청구 없이 확정신고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도 된다.
( 부가46015-5048 1999. 12. 27 )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해당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것이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적용된다.
(부가2015-22566 2015.02.27.)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는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경우 공급시기에 발급한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법령해석부가2016-2572016.12.06.외 )
영세율 첨부 서류
- 내국신용장사본. 구매확인서 사본. (전자발급된 경우 발급번호만 기재 )
- 수출대금입금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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