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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주의할 사항

취중생 2025. 1. 23. 02:53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주의할 사항

 

 

(1) 개요

 

상속인 A가 신용불량자일 때, A가 상속받아도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가져가므로 현실상 상속이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협의분할을 통하여 다른 형제들만 상속받으면,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 A나 A와 같이 생활하는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려가 필요하다.

 

 

(2) 주의사항 및 실무 Tip

 

실무상 간혹 일부 형제가 신용불량자나 세금 체납자라서 상속재산을 나눔에 고민이 있다. 상속재산의 소유자가 실제로 A이고 명의만 피상속인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이럴 때는 A를 포함하여 형제자매들이 전원 상속을 포기하고, 다음 순위인 A의 자녀와 형제 상속인의 자녀가 협의분할을 통하여 A의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인 손자들이 상속받았으므로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할증과세 30%를 가산하여야 한다.

 

(3) 관련판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2007다29119, 2007.07.26.)

 

2)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2011다29307, 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