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라
(1) 개요
최근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결과,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기존에 납부했던 증여세 및 취득세를 환급받고, 상속세는 수정 또는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2) 특이사항 및 실무 Tip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 및 취득세 환급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유류분 소송이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상속 당시 가액이 된다.
함편, 유류분 청구 대상을 반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반환하면 양도소득세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3)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추가〉
-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4) 관련판례
1) 유류분 대상이 되는 증여대상은 판례상은 상속인은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상속인이 아닌 경우 1년 이내 증여만 유류분 청구 대상이다.(대법 1996.2.9. 선고 95다 17885판결; 대법2012.05.24. 선고2010다50809판결)
2) 유류분의 경우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기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0628126, 2009.07.23.)
'알쓸신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장주식 상속시 유의할 사항 (0) | 2025.01.24 |
---|---|
상속인의 지위가 증여시와 다르다면? (0) | 2025.01.23 |
분할이 협의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라. (0) | 2025.01.23 |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주의할 사항 (0) | 2025.01.23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반드시 확인하라. (0) |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