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지위가 증여시와 다르다면?
(1) 개요
생전에 증여할 당시의 수증자가 상속시에 그 지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의 이혼, 계부나 계모가 피상속인이 사망 후 재혼, 증여 당시는 손주였으나, 상속 당시에는 자녀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경우이다.
(2) 주의사항 및 실무 Tip
1)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① 개요
이혼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으로 나뉘며 그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가 다르다.
실제로 이혼의 과정에 있었으나 효력 발생 이전이라면 종전의 배우자로서 상속세를 산정하고,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인이 아닌 자의 지위로서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혼의 절차>
② 주의사항 및 실무 Tip
즉, 이혼의 효력 발생 이전에는 배우자로서, 배우자상속공제,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등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에 이혼 이후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5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타인으로서 계산된 증여재산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관련 판례
- 협의이혼 성립 이전에 피상속인 사망하면 사망당시 배우자이므로, 생전의 재산분할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됨[서면-2018-상속증여2957, 2018.12.04.].
- 협의이혼 성립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내 증여받은 분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게 된다. 또한 사전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어도 타인인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대법원-2012-두-720, 생산일자: 2012.05.09.).
-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당일에 피상속인 사망하여 상속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가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법규재산2013-228,2013.09.11.).
2) 증여 당시는 손주였으나, 상속 당시는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자녀의 사망 등)
① 개요
증여시점에 손주이고 상속시점에도 손주인 경우는 상속 당시에 상속인 아닌 자의 지위로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반면에 상속시점에 자녀의 사망 등으로 인해 손주가 상속인이 되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② 주의사항 및 실무 Tip
증여 당시에는 손주여서 증여세 세대생략 가산액까지 부담하였는데, 상속 당시에는 자녀의 사망으로 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 상속인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세에서 차감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③ 관련사례
- 대습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손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서 할증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액은 증여세 산출세액뿐만 아니라 세대생략가산액까지 포함함(대법원-2016-두-54275, 2018.12.13.).
- 상속개시일 현재 대습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상속인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서울행법2018구합63426, 2019.03.28.).
-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은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재산-149,2010.03.10.)
3) 계부, 계모의 경우
① 개요
계부와 계모는 법률적인 부모로서 그 처해있는 현재 상황에 따라 가족의 범주가 달라진다.
② 주의사항 및 실무 Tip
계부 및 계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당시에는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는다.
즉, 계부 및 계모의 상속인이 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부모님 생전에 계부나 계모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때는 직계존속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되,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에는 부와 계모, 모와 계부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③ 관련예규
- 계부, 계모는 부모님 생전에는 직계존속이나 사후에는 기타친족이 되고, 재혼하였다면 타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상속증여-5894,2017.09.12.)
-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재산세과-399 2010.06.16.)
-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증법 제53조 제3호(기타 친족)에 따라 공제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상속증여-5894,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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