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이 협의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라.
(1) 개요
상속 분쟁이 있어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아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있다.
(2) 주의사항 및 실무 Tip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도 취득세 신고를 먼저 하자.
취득세 신고를 6개월 이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취득세 신고는 가능하다.
즉, 등기부등본상 명의인이 피상속인에서 특정상속인으로 변경되지는 않지만,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향후에 상속 협의가 끝난 다음 등기신청은 별도로 진행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은 등기이전이 되지 않으면 정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정상속분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협의가 완료된 후 개별상속인 명의로 정정할 수도 있다.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후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장부를 작성할 때는 상속신고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삼으면 된다.
(3)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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