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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에 홈택스 둘러보기

취중생 2025. 1. 21. 03:02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에 홈택스 둘러보기

 

 

(1) 개요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유용한 정보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①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세무대리 위임이 되지 않아도 가능함)

다음의 경로를 통해서 찾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기준시가 및 면적, 매매계약일, 층수 등도 조회가 되어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가 일정시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어, 가격상승기나 가격하락기에는 신고당시 조회내역과 추후에 세무서의 결정당시 조회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점을 감안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로>

세금신고> 상속세 신고 신고도움 자료 조회>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신고도움 자료 조회>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정보와 홈택스의 매매사례가액은 시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업무에 적용할 때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적용해야 한다.

 

■ 증여세 결정내역 조희(세무대리 위임이 있어야 조회 가능)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최근 10년 내의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가액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 수증인의 신분증을 받아서 홈택스의 신고대리용 세무대리 신청을 하면 최근 10년 내의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상속재산에 가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상속포기자를 포함한 최근 5년 내에 증여받은 자들의 신분증까지 받아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세무서에서 관련 신고서 또는 결정서를 요청해야 한다.

〈홈택스 증여세 결정 내역조회 경로>

세무대리・납세관리> 신고대리> 증여세 결정내역 조회

 

 

②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한 것

 

홈택스를 통해서 피상속인의 국세정보 및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직접 조회하면 가능하지만, 세무대리인은 조회가 가능하지 않아서 실무상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납세자의 동의가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별도 조회한다.

 

■ 피상속인 국세 정보 조회 (납세자가 직접 조회)

피상속인의 체납 및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피상속인 국세정보 조회

 

■ 홈택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 서비스(납세자가 직접 조회)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

 

 

(3)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이 주민센터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동산 및 금용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개시일 시점의 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받는 것은 아니고, 조회일 현재 존재하는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조회함에 불과하다.

금융재산의 경우 각각의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자산・부채 내역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인이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시점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개별 금융기관에 문의할 때, 상속개시일 시점의 자산・부채를 조회하라고 당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