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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의 상속세 신고

취중생 2025. 1. 21. 21:07

 

(1) 개요

 

상속에 있어서 그 재산분할은 법정상속・협의분할・단독상속・공동상속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고 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가 없는 등 분할 요건이 갖추어지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분할할 수 있다. (민법 1013)

이때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민법 1074, 1075)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포괄수유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며(대법원 93다54736, 1995.04.07.), 그 협의는 한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2000두9731, 2001.11.27.)

 

만일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되면 당해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세무서 제출용 협의분할서에는 재산분할 및 채무의 인수・금양임야 등의 제사 주재자 선정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내역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상속세는 납세자별이 아니라 납세자 모두에게 연대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은 매우 현명한 방법이다.

연대납부의무이어서 공동상속인간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으므로, 2차 상속에 대비했을 때의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

 

 

(2) 주의사항과 실무 Tip

 

실무상, 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속 분쟁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도 만약을 대비해서(최종 협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이 최초 신고분보다 증가하는 경우 등)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소송이 종료되고 6개월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제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절차상 하자이므로 추후에 별도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반드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향후 상속재산 협의가 이루어지면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3)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관련판례 및 예규

 

  1. 배우자 상속공제시 단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대법원2018다219451, 2018.05.15.)
  2. 상속인 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증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재산-764, 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