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3-4. 기부금

취중생 2024. 5. 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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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는 종전의 기부금특별공제를 폐지하고 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로만 산입하고, 비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부금 한도내의 금액에서 15%, 30%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 기부금 공제

 

 

(1) 공제방법(소득세법 제34조 시행령 제79조 제4항. 제59 의4 제4항)

  • 비사업자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사업소득기장자 : 
    손익계산서 필요경비에 반영
  • 사업소득추계신고자 : 
    필요경비도, 세액공제도 받지 못한다. 다만 사업소득연말 정산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원 )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공제순서

  • 이월기부금과 당기발생 기부금이 있을 때 오래된 이월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하고 당기 기부금은 마지막에 공제한다.
  • 종전에는 당기기부금을 먼저 공제하였다

(3) 이월공제

 

  • 한도초과 또는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법정,지정기부금 구분없이 10년간 이월공제한다.
  • 종전 5년 이월공제였으나 2019년 개정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3년 이후 기부금은 소급하여 10년간 이월공제.

(4) 기타

 

  • 보험모집인의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에 해당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의 지정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 또는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중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서면법규-1267 2014.12.02.)
  •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하다(서면법령해석소득2015-919 2016.02.03.)
  •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역의료보험료 또한 마찬가지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2. 기부금 필요경비, 세액공제시 소득금액 한도액

 

구분 한도액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후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과 같이 한도액 계산하되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본인명의 기부금이어야 함
법정기부금 해당소득금액( 세무조정후의 금액 + 기부금 – 발생 10년이내 이월결손금)
우리사주기부금 (해당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30%
지정기부금 (해당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
× 지정기부금 30%.

× 종교헌금 10%.
  • 사업소득으로 기장자는 위 사업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소득외의 경우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이 위 지정기부금 한도금액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한다.
  • 위의 해당 소득금액에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배당 중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금액 부분에 대해 기부금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기부금 공제로 인한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액 환급은 없다.
  • 위의 세무조정 후의 금액은 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부금 세무조정은 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의 순서로 한다.
  • 기부금 공제대상자
    소득세 신고대상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100만원 제한)가 지출한 금액을 합하여 공제된다, 다만 정치자금에 대한 법정기부금은 본인의 기부이어야 한다.
  • 종합소득(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 제외)에서 공제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결산서상에 기부금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등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기부금의 세액공제

 

 2023년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

 

 2024년이후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

3,000만원 초과 40%

 

4. 기부금의 이월공제

  •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부금 및 비사업자의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정기부금은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10% 또는 30%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정, 지정기부금 모두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된다.
  • 또 비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기준 한도액 이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15% 또는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초과한 세액공제에 기부금세액공제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세액공제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당해연도 지급 비율로 안분하여 기부금으로 환산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으로서 10년간 이월공제한다. ( 법 제61조 제2항 단서)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세액공제의 계산은 기부금세액공제와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금액(종합소득세 산출세액-모든 세액공제)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상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만 이월공제되며  그외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기부금은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5. 기부금 세액공제 순서

 

1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부분 20
2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초과부분 43
3 이월된 특례기부금
10
4 당해연도 지출된 특례기부금
10
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2
6 이월된 종교단체외 일반기부금
40
7 이월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41
8 당해연도 지출한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40
9 당해연도 지출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41



6. 기부금 관련증빙

구분 관련 증빙 서식
납세의무자 (기부자) 기부금영수증 별지 45의2호
원천징수의무자 기부금소득공제 신청시 개인별 기부금영수증 명세서 전산제출 별지 45호
기부금 모집단체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위의 전산명세서 제출금액 이상을 기부 받고 기부금영수증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발급대장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다음연도 6.30.까지 제출
-의무불이행가산세 0.2% 및 허위영수증발급가산세 사실과 다른 금액의 5%
 



7. 기부금 의제

 

아래의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지만 법정·지정기부금들이 아닌 의제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①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② 제9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을 잘 알기에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한다.
(계산사례 : 시가 10,000,000원인 자산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5,000,000에 양도한 경우 정상가액은 7,000,000원이며 정상가액과의 차액 2,000,000원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8. 고향사랑 기부금 (조특법 제58조)

  •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금액의 15%
  •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 제4항을 (기부금 한도액 계산 ) 적용하지 아니한다.

9. 현물기부금

 

  • 현물로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모두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 현물기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사전법령해석소득2020-536(2020.06.24.)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잉여식품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더라도 식품 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 법령해석-1955 2020.06.24. )

10. 기타사항

 

  •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허가조건 및 각종 이익단체의 등록조건에 따른 기부금 및 반환받지 못하는 기여금 등은 영업권의 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서이-2115 2005. 12. 20)
  • 용역의 무상제공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1팀 -1443, 2004․10.26 )
  • 신고누락 기부금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소득세법상 공제대상기부금을 사업소득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또한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음.( 상담1팀 -1126 2005. 9. 27 )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을 경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산입 가능 여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하다.( 서면법규-1267 2014.12.02.)
  •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이 사업장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 2016.02.02.)
  •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세액공제시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의미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 제외) 금액을 말하는 것임(서면법령해석소득2015-1874 2015.12.23. )
    사업소득(추계)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제59조의4 제4항 제2호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준법령해석소득2016-294 2017.02.28)
  • 정치자금의 기부금 공제(조특법 제76조 제1항)
    정치자금은 다른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과 달리 본인의 기부금만 대상이 되며, 2019년 이후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1천만원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로 개정되었지만, 정치자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은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또한 소득금액 한도초과 기부금,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가 없다.
  •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기획재정부법인-324 2020.03.24. 사전법령해석법인2020-582 2020.08.28.)
  •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특례기부금)
    봉사일수당 5만원 (2024년 봉사분부터 8만원.  개인사업자 본인의 봉사에  한정한다)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11. 기부금의 종류 (2023.1.1. 기준)

 

(1) 특례기부금 (법 24조 3항,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부금 및 기부물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상관없이 전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서면법령해석법인2020-1191 2020.03.30.)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별표6의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바보의 나눔.)
( 별표6의7 : 대한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2) 일반기부금 ( 법24조 시행령 39조 1항 2020.1.1. 기준)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하여 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2010년 이전에는 개인의 소득세법과 법인의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범위가 서로 달랐으나 2011년 귀속부터는 개인만이 해당되는 노동조합비,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 회비등을 제외하고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범위는 서로 일치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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