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 신고
1. 해외현지 법인의 법인세등
(1) 해외 진출의 형태
해외지점(해외지점․해외영업소․해외연락사무소) | 자회사 진출(해외현지법인․해외자회사 ) |
-해외사업 초기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지점의 손실은 국내본사의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해외지점의 회계는 국내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고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에 합하여 손익 및 자산이 표시된다. -해외지점의 손실, 이익은 그대로 국내 본사의 손익에 가감되며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이익은 해외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해외납부세액공제등)운영자본의 이동 및 이익의 송금은 대부분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
-해외 현지국의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금융 및 자금조달에 유리하다. -해외 자회사의 경우 손익은 국내 본사의 손익과는 별개이고 이익금은 배당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한세율에 의한 배당소득세 과세된다. 이때 배당은 법인의 익금을 구성하게된다. -국내 본사와 해외법인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정상가격 적용되어야 한다 |
국내본사 법인세 신고시 : 해외지사명세서 제출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제출 손실거래 명세표 제출 |
국외 파견직원의 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무하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투자한 경우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외국과 우리나라가 동시에 거주자로 보는 이중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한다 |
(2) 해외지점의 납세의무
- 해외연락사무소는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지점과 같은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의 단계로 시장조사나, 정보수집 등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이는 해당국가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해외지점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외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해외지점도 국내 지점과 마찬가지로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지점의 손익이 본사에 다시 합산되어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또다시 이루어진다.
☞고정사업장 : 계약의 체결등의 권한이 있고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 6개월를 초과하는 건설현장 등
(3) 해외현지법인의 납세의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는 100% 출자의 자회사와 합작투자의 형태가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진출한 해외국가의 법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볼 때 외국법인에 해당되므로 그 해외현지법인의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외국의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한국에서 법인세 신고‧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익의 배당, 해당 현지법인의 주식양도에는 다음의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배당소득세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경우 내국법인은 해외국가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며 이때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서 5-12%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 내국법인에 귀속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며 이때 해외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므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해외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하여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등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57조 4항)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정한 요건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25%이상 주식보유한 과점주주, 보유기간 1년 미만 )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천지국 (해외현지법인 소재국가)에서 과세가 가능한 조세조약이 있다.
2. 해외현지법인 별도 제출 서류 (국조법 제58조 제1항 제2항 )
해외에 지사‧영업소등을 설치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에 출자금 또는 금전대여를 통하여 직접투자를 한 모든 내국법인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 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투자실행일 현재 매매기준율 환율) 이상인 내국법인
-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아래의 금액을 제외한 자산의 매입·처분·증여·평가·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 사업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판매로 인한 손실
-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처분·평가·감액으로 인한 손실
-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
-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평가·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은 제외한다
- 증자·감자·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
-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해외부동산취득및투자운용(임대)명세서)
-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해외부동산등의 취득·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
-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해외부동산 등의 처분 명세
-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국조법 제87조~제91조)
- 제8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제88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제89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제90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제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국조법 제87조~제91조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 거주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국조법 과태료부과 기준 별표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한 경우
-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 과세소득의 감소를 막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따라서 당해 법인에 출자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이 출자하는 해외법인과 국제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 특수관계자 (국조법 제2조 제1항)
-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 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 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 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2) 정상가격이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독립기업)간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 (비교대상)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객관적인 가격을 말한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의 5가지가 있다.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가격
- 재판매가격법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매출이익을 안분계산하는 방법.
- 원가가산법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원재료등의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가가산율
- 이익분할법: 전체 거래에 대한 이익을 거래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른 배분법.
- 거래순이익률 방법: 전체 영업이익을 비교대상 거래의 이익비율로 배분하는 방법.
(3) 제출 서류
-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4)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국조법 제60조 시행령 제100조)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 규모 및 매출액이 시행령 제21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투자 및 거래에 관한 제출자료
해외투자 및 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의무 (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해외부동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국조법을 전면 개정하여 전부 국조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료제출기한
-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등: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등 3종류: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제출 불가한 경우 연장신청에 의하여 1년간 연장이 가능)
- 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해외부동산, 해외금융계좌 :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구분 | 제출자료 | 관계 법령 (국조법) |
미제출, 오류시 적용되는 과태료 |
해외 지점 |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 법 제58조 령 제98조 |
건별 법인 1,000만원 개인 500만원 |
해외현지법인 해외자회사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
법 제58조 령 제98조 |
건별 법인 1,000만원 개인 500만원 |
해외 부동산 | 해외부동산 취득, 투자운용(임대),처분명세서(취득,양도가액 2억이상) | 법 제58조 령 제98조 |
취득가액,운용소득의 10%(1억원한도) |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등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
법 제16조 제1항2항 령제33-36 |
국조법 령 제100조에 의한 과태료 |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계좌신고서 (해외금융계좌 합계 매월말 잔액이 한달이라도 5억원 이상인 경우) | 법 제53조 령 제92조 |
국조법령 제102조에 의한 과태료 |
☞해외 지사 명세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외2,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처분명세서의 미제출, 거짓 제출에 대해서는 국제조세법 규정에 의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불이행 및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국조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사유별로 과태료 계산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작성대상자는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 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미제출, 거짓신고에 대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100조에서 과태료 계산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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