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3귀속

법인세 신고와 부수사항

취중생 2024. 5. 19. 08:25

 

1. 법인세의 신고기한

 

  •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 의하여 결산을 확정하고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성실신고대상 법인 4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완전모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은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모 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회계감사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신고기한까지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 종료 3일 전까지 기한연장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 상당액 1.8%는 부담하여야 한다.

 

2. 법인세 신고시 제출 서류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규칙 882 1 3호)
  •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는 2003귀속부터,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만)

☞ 위 첨부서류 중 1~3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전자신고시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과세대상 소득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비고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ㆍ외 모든 소득 청산소득: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가액과 자기자본과의 차액을 과세한다
비영리법인 국내ㆍ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내국ㆍ외국법인의 구분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4. 청산소득

 

(1)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 잔여재산가액-해산등기일 현재 세무상 자기자본 총액
  • 청산소득은 해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산처분이익, 평가이익, 채무면제이익등으로 발생함

 

(2)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

종전 합병ㆍ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청산소득으로 과세하였다.

2010.7.1. 이후 합병ㆍ분할부터 비적격합병은 피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과 합하여 과세하고 적격합병의 경우,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다 (법 44조~44의3)

합병대가(양도가액): 합병교부주식 합병교부금 포합주식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 분할대가 (양도가액): 분할교부주식 분할교부금 포합주식 분할법인의 법인세 등

적격합병의 요건 (양도손익 및 의제배당의 과세이연)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다만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5. 법인세 전자신고 및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1) 전자신고 대상 서식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서식 중 35종( 감가상각, 기부금, 접대비, 퇴직급여충당금등 세무조정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시 제출 제외토록 하였고 그 외 대부분의 서식 121종 (법인세 신고서 세액감면신청서ㆍ각종 신고 신청서ㆍ조정반 지정서ㆍ각종 조정계산서ㆍ명세서 등) 전부가 전자신고 대상서식으로 지정하여 전자신고로 법인세신고가 종결되도록 하였다.

 

(2) 전자신고시 별도제출 서류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법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기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3) 대표자의 서명날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외부조정계산서

법인세 시행령 제97의2에 해당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없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므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특법상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 ( 법 제60조 시행령 제97의2)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 제30조 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제30조(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조특법 제104조의5 (지급조서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 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②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6.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법 제60조의 2령 제97조의 4)

 

그동안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성실신고확인서를 아래의 법인은 세무사가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법인세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회계감사 대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내국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등(시행령 제 97조의4)의 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 제출대상 법인

 

1) 부동산임대 주업등 소규모 법인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상시근로자는 매월말 근로자수 합계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며, 이때 사회보 험료 세액공제등에서 근로자수 계산과 마찬가지로 최대주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계 약기간 1년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1% 이상 소유자 중) 지분합계가 전체의 출자지분의 50% 초과
  • 부동산임대를 주업(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으로 하거나,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이를 포함한 기업회계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자,배당소득+기업회계상 매출) > 50%

2022귀속부터 종전 70%를 50%로 변경하였습니다. 시행령 제42조 제2항

☞ 부동산 임대소득에는 조특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익금산입 대상인 경우 이 익금 산입금액을 포함한다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 이자소득에 가지급금인정이자는 포함하고손금불산입된 기간 미경과이자는 제외하며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법인이자·배당소득과 기업회계상 매출이 아닌 고정자산처분이 익·자산수증이익· 국고보조금등 영업외이익이 있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심20213181 2021.09.08. 등 ) ( 사전법규법인 2021-1884 2022.01.21.)

 

2)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 전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도 · 양수하는 방법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확대해석하여 토지,건물 또는 채권,채무를 제외하여 사업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도 무조건 성실신고대상 법인으로 보고 있다. (서면법령해석법인 2018-21792019.04.03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965 2020.12.02.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1147 2020.12.24.)

☞ 개인사업자가 2017귀속 또는 2018귀속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면서 2018. 2.13. 이후 사업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세무사가 2017년 귀속 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인데 2018.7.1. 사업양도·양수 방법으로 세무법인으로 전환하여 6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법인의 1-3기 (3개 사업연도)는 법인세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고기한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과 동일하게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12월말 결산 업인의 경우 4월말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한다. 다만 개인은 120만원 법인은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또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4) 성실신고불성실가산세

  • 법인세 산출세액의 5%.
  • 2022귀속부터는 수입금액의 0.02%와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

■성실신고대상 개인세무사의 세무법인 지점으로 전환시 세무법인의 성실신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 사업장을 포괄 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 전체 매출액에 대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면법령해석법인 2018-771 2018.08.13.)

 

■부동산 임대등 소규모 가족회사의 세법상 불이익

  1.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
    • 운행일지 없을 때 500만원. 감가상각및 처분손실 한도 400만원
  2. 접대비 :
    • 일반법인 접대비 한도액(기본금액+ 수입금액 기준)의 50%
  3.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2018 귀속분부터 적용)
  4. 특정주식 ( 부동산등 보유 50% 이상, 과점주주 소유비율 50%초과, 3년간 50% 이상) 양도시 일반 양도소득세율(6-45%)적용
  5. 차입금과다 부동산임대 주업법인 또는 추계결정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익금산입

 

■ 부동산 임대 종중의 성실신고대상 여부(법인2019-121 2019.04.03.)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결산조정사항

 

아래의 결산조정은 법인내부의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 즉 결산서에 반영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은 불가능하며, 추후 이로 인한 수정신고, 경정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1.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즉시상각액 포함) (법23)
    1.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무형고정자산은 신고조정 가능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29)
    1.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3. 퇴직급여충당금(법33)
  4. 대손충당금(법34)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6.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영 19조의2 ③)
    1. (예: 부도발생후 6월 경과 어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7.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법42 ③ 1호)
  8. 천재 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실(법42 ③ 2호)
  9.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등 중 발행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의 평가손실 (법42 ③ 3호)
  10.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그 주식평가손실 (법42 ③ 4호)
  11.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영31 ⑦)

 

 8. 신고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조정과 달리 결산확정에 따라 손금산입해도 되고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 또는 익금산입이 가능한 항목이다.

그러므로 추후 산입누락, 금액정정 등의 경우 신청이 필수적인 것 외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하다.

결산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신고조정 사항에 해당하며 주요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법 18.8호)
  2. 퇴직보험료 등(영44의2)
  3.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98 ②)
  4.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98 ②)
  5.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98 ②)
  6.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법22)
  7.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8.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23)
  9.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법28 ①)
  10. 외화자산 • 부채에 대한 상환손익의 익금산입·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76)
  11.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40)
  1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은 법규정사항이 아니며 다만 법 문구상 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한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가 결산조정이며 그 외의 경우는 전부가 신고조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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