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3귀속

주식회사의 설립과 소멸

취중생 2024. 5. 19. 07:47

주식회사의 설립과 소멸 

 

 

1.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의 설립은 발기인에 의한 주식 인수로 설립하는 발기인에 의한 발기 설립과 외부인의 공개 모집에 의한 모집설립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경우 최초 발기인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이 대부분입니다. 설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상법 제289조 )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

2. 상호:

  •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최소 자본금의 규정은 폐지되었다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1주당가액은 100원 이상으로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법인설립시 최소 주주의 규정은 폐지되었다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재무제표 및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한 공고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자본금의 납입 (상법 제295. 298. 299조)

신규법인 설립시 또는 설립후 자본증자시 자본금의 납입은 현금 및 현물(부동산, 기계장치등)에 의하여 납입할 수 있다.

다만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보고 등으로 인하여 설립기간 및 설립비용이 현금에 의한 출자보다도 많은 단점이 있다.

또한 자본증자시에 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을 대표이사의 주금납입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3) 이사·감사의 인원수·임기 (상법 제383조 제409조 )

1)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하고, 감사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매 3년 단위로 이사, 감사 선임보고를 하여야 하며 선임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해산간주 대상이 될 수 있다

 

3)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4) 설립시 등록세등 (지방세법 제28조)

설립시 또는 자본증자시 납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최소세액 11만2천5백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하고 교육세 20% 추가된다)

 

2. 주식회사의 해산·청산

주식회사의 사업종료는 해산등기후 채권, 채무의 정리, 법인 재산처분 및 주주에 대한 분배과정을 거친 후 각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종결됩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개념으로 법인의 존속 중에도 가능하며 법인의 해산등기와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 분배를 모두 마친 후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와 폐업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해산 절차

이사회 해산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 상법 517
주주총회 해산결의, 청산인 선임 (합병,파산 경우 외는 대표이사) 상법 518
해산 등기 해산결의후 14일 이내 (해산사유, 연월일, 청산인 신고) 상법 228
채권 최고 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개별 채권자 통보 및 신문 공고 상법 535-537
정리 과정 채권회수, 채무변제, 자산 처분후 잔여재산가액 확정  
청산주주총회 청산보고서 승인 상법 540
청산종결등기 청산보고 주주총회 승인후 14일 이내 상법 264
배당소득세신고 잔여재산 가액 확정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원천징수 소득령 191
부가세 신고 잔여재산 확정후 다음달 25이내 폐업신고와 부가세신고  
법인세 신고 잔여재산 확정후 3개월이 속하는 말일까지 각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법인법 84

 

 

(2) 법인세 신고등

(사례: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2021.6.30.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가액 2021.9.30 확정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신고 2021.1.1~2021.6.30 사업기간 9.30까지 신고
각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신고 2021.7.1~2021.9.30 사업기간 12.31까지 신고
청산 소득 법인세 신고 2021.9.30 잔여재산 확정시 12.31까지 신고

 

(3) 청산소득

청산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그 법인격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잔여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산소득은 이러한 청산절차를 통하여 실현된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등이 해산 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청산소득 = 잔여재산가액(해산에 의한 자산총액-부채총액 ) - 자기자본 총액(자본금 + 이익·자본잉여금 + 법인세환급액-세무상 이월결손금)
청산소득 의제배당 = 잔여재산분배가액- 주식의 취득가액

 

  • 청산소득 :
    • 해산등기일 이후의 자산 처분한 이익(부동산,재고자산등), 채무면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 익금환입된 충당금. 투자주식 및 펀드의 환매등
  • 각사업연도소득 :
    •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사업소득, 임대소득과 해산전 사업의 계속 영위여부에 불구한 이자소득(규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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