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기초
1. 영리법인의 종류
☞ 2012년 상법의 개정으로 영리법인의 종류에 유한책임회사가 신설되었으며 소규모인적회사인 합명회사와 유사하나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체를 가진 인적회사이면서 대외적으로는 사원전원이 유한책임이라는 차이가 있고 이사회, 주주총회등의 조직을 두고 있지 않다.
유한책임의 인적회사이면서 지분의 양도등은 제한이 있으므로 벤처기업, 소규모중소기업등 회사형태로 적절하며 외부회계감사 의무 없으며 자기주식취득이 불가하다.
2. 법인세신고절차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현금흐름표는 표준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출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 IFRS ))
- 재무상태표( 상법 및 중소기업회계기준: 대차대조표 )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본변동표.
- 주기 및 주석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포함)
3. 법인의 사업연도
일반적으로 소득세 사업연도는 1.1~12.31, 부가가치세는 제1기 1.1~6.30 제2기 7.1~12.31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정한 회계기간을 그대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은 초과하지 못하며 1년 이내로 정하는 경우는 상관없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법인세 신고기한)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사업연도 ( 12월말 결산 법인 )
사유 발생일 | 사업연도 | 신고할 소득 및 신고기한 |
2021.4.30 법인설립등기 | 2021.4.30~12.31 | 각 사업연도 소득 다음연도 3. 31. 법인세신고 |
계속사업 | 2022.1.1~ 12.31 | |
2027.7.1 법인해산등기 | 2027.1.1~7.1 | 각 사업연도 소득 10.31 법인세 신고 |
2027.7.2.~12.31 | 각 사업연도 소득 다음연도 3.31 법인세 신고 | |
2028.2.20.잔여재산가액확정 | 2028.1.1~2.20 | 각 사업연도 소득 5.31 법인세 신고 |
청산소득 5.31 법인세 신고 |
(2)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사업연도 ( 12월말 결산 법인 )
합병 | 흡수합병: A법인→B법인 (합병등기일 6.15) |
A: 1.1~6.15 B: 1.1~12.31 |
A법인: 9.30 B법인: 다음연도 3.31 |
신설합병: (A+B)→C법인 (합병등기일 6.15) |
A:1.1~6.15 B:1.1.~6.15 C:6.16~12.31 |
A법인: 9.30 B법인: 9.30 C법인: 다음연도 3.31 |
|
분할 (단순) |
법인A에서 법인B가 분할 (분할등기일 6.15) |
A:1.1.~12.31 B:6.15~12.31 |
A법인: 다음연도 3.31 B법인: 다음연도 3.31 |
법인A에서 법인B와 C로 분할 (분할등기일 6.15) |
A:1.1~6.15 B:6.16~12.31 C:6.16~12.31 |
A법인: 9.30 B법인: 다음연도 3.31 C법인: 다음연도 3.31 |
☞ 분할의 경우 위의 단순 분할 외에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이 존속하는 흡수분할합병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소멸하는 소멸분할합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법인의 해산외에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이 발생되었으나 2010세법 개정으로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차익은 피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합병법인에게 과세이연 됩니다.
4. 법인의 공동사업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과 동업계약 등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공동사업으로 보고 그 지분만큼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 투자의 경우 이는 출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업무집행공동사업자 =영업자 |
공동사업의 업무집행 결정에 관여하는 자로서 공동사업 경영에 자신의 성명, 상호등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와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자 |
출자공동사업자 =익명조합원 = 투자자 |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만 하는 자로서 이익에 대한 일정비율 분배를 받으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범위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자 |
(1)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개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장의 경우 이는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사업장을 1 납세의무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이 사업장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 공동사업장은 새로운 법인설립등이 아닌한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2) 업무집행공동사업자 법인세법의 적용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개인과 개인의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개인 공동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법인공동사업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46012-3131 1998. 10. 23외 2005.12.13)
공동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에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는 것이고, 공동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각각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게 된다. (서이-340 2004. 3. 2․ )
(3) 출자공동사업자(익명조합원 또는 투자자) 투자금의 처리
손익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사업의 위험부담이나 책임이 없이 일정액 이상의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서는 공동사업약정서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해당하며 그 익명의 조합원 투자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업계약서 등이 없이 투자하는 익명조합원의 투자금은 그 사업장의 부채로 처리하고 이익의 분배금은 지급이자로서 손금산입하고, 받아가는 익명조합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25% 원천징수)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43조의 익명조합원(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25% 원천징수 후 14%와 비교과세) 과세는 개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1065, 2011.12.20.)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 (조심2013서0327 201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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