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란 사업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고객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 특정 고객에게 지급하는 접대비와는 구분이 되며, 무분별한 기부 등을 막기 위해 일정액의 한도액 계산이 적용된다.
1. 기부금의 한도액
구분 | 한도액 | 한도액 계산대상 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 |
50%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 공제기한내 이월결손금 |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
10%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 공제기한내 이월결손금 - 세법상 한도 내 법정기부금 |
20%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지출하는 지정기부금 | |
손금불산입기부금 | 0% | 전액 손금불산입 후 지급받은 자에 따라 처분 |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 후의 법인 소득금액=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공제기한 내 이월결손금
발생한 지 10, 15년 이내로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지 않은 이월결손금 ( 일반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80%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2010.7.1 이후 합병ㆍ분할에서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위의 손금 및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한도액 계산 순서
- 위의 한도액 계산에서 보듯이 기부금 한도액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 후의 소득금액이므로, 기부금을 제외한 다른 세무조정을 마친 후에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동일한 기부금이라도 위의 공제순서대로 즉, 특례기부금을 적용하고 일반기부금 순으로 한다.
- 또한 당해연도 발생 기부금과 이월기부금이 있을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 먼저 공제하였으나 2020년 이후 신고분부터 발생순서가 오래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한다.
(2) 세무조정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면, 법인세신고서상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상의 (105) 기부금한도초과액의 란에 기재하여야 하고, 별도의 소득처분은 없다.
기타의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계산없이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 손금부인하고 지급받은 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3) 기부금의 공제순서
당해연도 기부금과 이월기부금이 각각 있을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결손금공제와 같이 우선하여 적용하나 2020년 이후 신고분부터는 오래된 이월기부금부터 먼저 적용한다.
☞당해연도기부금과 이월기부금에서 오래된 것부터 먼저 공제한다
구분 | 이월공제기간(법인, 개인 동일) | 법인 한도액 | 개인 한도액 |
특례기부금 | 10년 | 소득금액 50% | 소득금액 100% |
일반기부금 | 10년 | 소득금액 10%, 20% | 소득금액 10%, 30% |
(4) 기부금 의제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시가 × 130% )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정상가액( 시가 × 70%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당해 차액은 손금불산입기부금으로 보고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 계산사례 : 시가 10,000,000원인 자산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5,000,000원에 양도한 경우 정상가액은 7,000,000원이며 정상가액과의 차액 2,000,000원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30%를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을 말한다. 임대료 시가 연 100만 원인데 50만 원을 받았다면 정상가액은 70만 원이며 정상가액과 실수령액의 차이 20만 원은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여야 한다
■ 무이자, 저리 대여시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무이자,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등에게 무이자,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기부금 의제, 접대비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003.12.23 서이46012-12177)
☞ 기부금의제는 재화의 공급ㆍ자산양도ㆍ상품제품 등의 판매ㆍ부동산의 임대 등에서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상진료ㆍ자금의 대여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의제공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부당행위 부인과 기부금 의제 (2007 개정 )
구분 | 거래상대방 | 기준금액 | 근거 |
부당행위 계산부인 | 특수관계자와 거래로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 등으로 처분함(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처분함) | 시가 등 | 법 제52조 령 제88조 |
기부금 의제 | 특수관계 없는 자와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이상 또는 이하 거래 | 정상가액 (시가±30%) |
법 제24조 령 제35조 |
(5) 현물기부금
-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정기부금과 특수관계 없는 자의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그 외의 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36조 제1항)
또 기부금은 지출시 인정하며 가지급금, 미지급금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현물기부는 재화의 공급에 한정하므로 용역의 공급 ( 무상의료, 무상 컨설팅 제공, 무상공연등)에 대해서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또한 같다.
-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 현물기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기부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현물기부자산의 매입시 세액공제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이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사업과 관련없이 매입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6) 기부금 관련증빙
구분 | 관련 증빙 | 비고 |
납세의무자 (기부자) | 기부금영수증 | 별지 45의2호 |
원천징수의무자 | -기부금소득공제 신청시 개인별 기부금영수증 명세서 전산제출 -기부금소득공제 신청시 개인별 기부금영수증 명세서 전산제출 |
별지 45호 |
기부금 모집단체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영수증발급대장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다음연도 6.30까지 제출 -의무불이행가산세 0.2% 및 허위영수증발급가산세 사실과 다른 금액의 5% (2020년 기부부터) |
■ 인허가 관련 기부금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허가조건 및 각종 이익단체의 등록조건에 따른 기부금 및 반환받지 못하는 기여금 등은 영업권의 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서이-2115 2005, 12, 20)
■ 코로나19 관련 기부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천재지변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재난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지역과 관계없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03.24.)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2020년 이전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였으나, 2021.1.1 이후 지출분부터 지정기부금이 아닌 전액 손비로 인정하도록 시행령 제19조 22호가 신설되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다
2. 기부금의 종류 (2022.1.1. 기준)
(1) 특례기부금 (종전의 법정기부금, 법 24조 3항 시행령 36조의2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5)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부금 및 기부물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상관없이 전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서면법령해석법인2020-1191 2020.03.30.)
(2) 일반기부금 ( 종전의 지정기부금. 법24조 ,시행령 39조 1항 )
▶1항.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10%, 20% 한도 지정기부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하여 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상속세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 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①「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 ② 「노인복지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 ③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
- ①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③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 )를 제외한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종중, 동창회, 상가관리단등 )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 한도 적용 지정기부금 )으로 본다.
▶3항.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11년 귀속부터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노동조합비,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 회비 등을 제외하고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범위는 서로 일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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