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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취중생 2024. 5. 20. 21:20

접대비는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ㆍ업무추진비ㆍ판매촉진비 등 기타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물품ㆍ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있지만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와 특정인에게 제공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부금과는 구분이 된다. ( 법 제25조, 조특법 제136조)

 

1. 한도액의 계산

 

(1) 일반 업무추진비 ( 아래의 ①+②)

 

①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당해사업연도 월수 / 12개월

②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수입금액 적용율 특수관계자거래
100억원 이하 0.3% 산출한 금액의 10%
일반수입과 특수관계자 수입금액 중복시 일반수입 먼저 한도액 계산함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0.2%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0.03%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을 기준으로 하므로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세액공제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2) 특수관계자와 거래분, 부동산임대 가족회사 업무추진비 한도액

 

  • 특수관계자(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분은 수입금액 기준으로 한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적용한다.
  • 부동산임대 가족회사 (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하고, 부동산임대가 주업이거나 임대, 배당, 이자수입이 70%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즉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50%를 적용한다.

 

(3) 문화 업무추진비 한도액 

 

문화업무추진비란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박물관의 입장권국민체육진흥법에의한 체육활동의 입장권.영화음반비디오의 구입서적 및 출판물의 구입. (조특법 시행령 제 130조 제5항 참조)

 

■한도액의 계산

문화접대비 지출에 대해 일반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문화업무추진비 추가 손금산입 한도액= (①,② 중 적은 금액)

①문화접대비지출액

②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2. 업무추진비 유사 항목

  • 계정 과목이 접대비는 아니지만 광고선전비, 교육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등으로 계상된 접대비 유사항목 중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중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서 분류하여야 한다.
  • 판매장려금, 판매수당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이다.

 

3. 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 사용

  • 1회에 지출한 현금 접대비중 3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의 접대비는 정규증빙(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 전에 먼저 부인된다. 
    ☞그러나 상품,제품으로 물품 접대하거나 채권의 임의포기가 접대비로 간주되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되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이 금액은 신용카드사용액에 기재한다
  •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 만 인정되며 임직원 개인카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결재한 거래 상대방이 위장가맹점으로 판정되었을 경우도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는 가족 및 종업원 카드사용도 인정됩니다
  • 그러나 증빙불비가산세 해당 정규증빙 및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개인사업주 본인, 법인카드만이 아니라 종업원 카드도 포함된다

 

■ 업무추진비 정규증빙에 대한 예외

현실적으로 정규증빙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국외지역지출( 아프리카 지역 등 )으로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정규증빙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

다만 농어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규증빙 해당하는 신용카드의 종류 및 부인되는 금액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신용카드만 해당되나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우므로 이 경우 법인 개별카드(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종업원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어있고 대금의 결재를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카드 )를 발급받으면 된다. 신용카드 사용기준 ( 3만원. 경조사비 20만원) 초과된 금액은 초과금액만 손금불산입이 아니고 전체금액이 손금부인된다.
예: 경조사비 21만원 지급시 손금부인 21만원 전체 금액

 

 

4. 상품권과 업무추진비

 

  •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구입시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으므로 접대용으로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만 인정된다. 또한 정규증빙불비 가산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종업원 복리후생비로서 구입한 경우는 근로소득에, 외부인에게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시 접대비등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도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지급시는 접대비로, 종업원에게 지급시는 복리후생비로, 일반인에게 무상 제공시는 광고선전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 상품권을 발행 및 판매한 업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당해 판매기간의 매출액이 아니며 분개시 부채인 상품권 선수금으로 표시하고 다음에 상품권이 회수되어 재화 및 용역이 제공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 상품권 구입이라 하더라도 쟁점상품권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귀속자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조심2015 전3890 2017.02.13)

 

 

5. 세무조정( 필요경비 불산입)의 순서

 

증빙불비 접대비 →

건당 3만원 신용카드 미사용 접대비 →

일반접대비 한도액계산→

문화접대비 한도액 계산

 

 

6. 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 경우

 

(1) 주주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의 접대비로 보지 않되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다

(2)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3)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쇼케이스 구입비용 지원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4)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 제외)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다.(시행령 제19조)

(5)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법규법인 2014-55, 2014.04.29)

 

■ 업무추진비 관련 사례

  •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 (노동조합등)나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등은 접대비에 해당
  • 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과 일반 상거래 관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매출할인, 판매장려금등 이와 유사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 건설업 법인이 재개발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국심 99 1673 1999, 10.30)
  • 건설회사 등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보상금 ( 소음, 분진, 진동, 주차등 )의 경우는 건설원가에 해당되지만 피해보상금이 아닌 공사와 관련한 정신적 피해보상, 민원보상금, 사례금 등은 건설원가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하며 수령자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액의 20% )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분양업을 영위하는 시행사가 피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한 경우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법인46012-3780, 1998.12.5)

 

■분양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의 임대수익보장제에 따른 임대소득 보전금액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면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부가2017-2776 2018.02.28. 서면법규 -775, 2014.07.22 )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408 2013.07.30.)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현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4호)'제4조에 따른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 「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법인2019-2884 2020.06.19.)

 

■계정과목의 분류

계정과목 특수관계여부 업무관련 여부 지출대상 손금산입
광고선전비 특수관계 없음 업무 관련 불특정다수 한도액 없음
기업업무추진비 특수관계 없음 업무 관련 특정인 한도액 있음
기부금 특수관계 없음 업무 무관 특정인 한도액 있음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업무관련 불문 특정인 시가와 차이금액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

 

■계정과목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물품으로 제공시 )

계정 과목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용시(지출시) 부가가치세
광고선전비 공제대상 과세안됨
판매장려금 공제대상 매입세액 공제된 경우 과세대상
판매촉진비 공제대상 과세안됨
복리후생비 공제대상 매입세액 공제된 경우 과세대상
기업업무추진비 공제대상 아님 매입세액 공제된 경우 과세대상
기부금 사업관련: 공제대상 매입세액 공제된 경우 과세대상
국가.공공기관 무상기부는 부가세 면세
사업무관: 공제안됨

☞ 분개 사례

매입가액 1,000,000원 판매가액 1,100,000원의 매입상품을 판매장려금으로 무상제공시

()판매장려금 1,210,000 (매입(타계정 대체) 1,000,000

영업외이익 100,000

부가세 예수금 110,000

 

판매촉진비라함은 광고선전용 샘풀견본품사전 시용품 등을 거래처에 무상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광고 선전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되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액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업무추진비와 기타소득 원천징수

특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사후 구매실적 또는 경품행사에 의한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 대하여 물품이나 금품을 직접 제공하거나,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만 지급받는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건당 5만원 초과시에 지급액의 20%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는 세무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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