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3귀속

감가상각비

취중생 2024. 5. 22. 07:32

1. 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징

 

(1)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손금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결산조정 사항이다.

현행 세법상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으로서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되어있어야 하며, 신고조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누락된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에 의한 추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누락 및 부족액에 대한 수정신고 · 경정청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내용연수 및 상각 방법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자산별 업종별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율에 의한 내용연수의 수정과 상각방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3) 결산조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고조정(강제상각)과 선택적 세무조정 규정 있다.

결산조정에 대한 예외로서 법인세 · 소득세를 면제 · 감면받을 경우(창업중소기업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 고용창출창업기업감면 등)에 기업이익의 임의 조정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법정 한도까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신고조정(강제상각)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제회계 (IFRS)가 도입된 법인은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범위액이 세법에 의한 상각범위액보다 적을 경우 선택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4) 2016년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에 의한 5년 감가상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감가상각 방법

 

자산 구분 신고하는 경우 감가상각 방법 무신고시 상각 방법
건축물, 구축물 정액법 정액법
유형고정자산 정액법 · 정률법 · 광업은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 광업은 생산량비례법
무형고정자산 정액법 정액법
광업권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3. 취득가액

매입한 고정 자산 매입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 제외)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가산
자기건설 고정자산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공과금 ·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기타의 경우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증여 등의 경우 토지 · 건물은 기준시가)

·

4. 잔존 가액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정율 계산을 위하여 잔존가액으로 하고, 그 금액은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당해 사업연도에 일시에 상각한다. ( 비망계정으로 1,000원 남김 )

 

5. 내용연수

 

(1) 법인세법에서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 ·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차량 및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다.

 

시험연구용 자산,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차량 및 건축물과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2)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특례 (조특법 제28조의3, 령 제25조의3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이하 )의 사업용고정자산(기계장치 · 공구 · 기구 · 비품 · 운수업 또는 임대업의 차량 및 항공기 · 어업의 선박)과 기타기업의 혁신성장투자자산이 대상이다.
  • 2018.7.1~2020.06.30 및 2021.1.1.~12.31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 기준내용연수의 50% ( 중소 · 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7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2021년 취득한 자산까지 적용하며 2022년 이후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건축물 및 차량운반구 와 공구의 내용연수는 동표상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한다.

 

 예를 들면 차량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의 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차량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4) 내용연수 · 감가상각 방법의 선택 및 변경

 

  • 기준내용연수 25% 범위내 내용연수의 변경
    • 신규사업자, 신설법인은 최초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또는 기준내용 연수가 다른 자산을 신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8조)
  • 가동율의 현저한 증가등으로 내용연수의 50%를 변경하거나 상각방법의 변경시
    • 한번 적용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나 합병, 사업인수, 외국인투자,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우 상각방법의 변경과 내용연수 50% 이내에서 가감하는 변경이 가능하며 이때 변경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세무서장에게 변경 및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27조, 제29조)

 

(5) 중고 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수정

 

중고취득자산도 신규취득자산과 동일하게 내용연수를 취득시점부터 적용하되, 취득한 사업자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자산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인세 ·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 한다. (시행령 제29조의 2)

그러나 2016년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강제상각 5년이 적용되고 별도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중고취득 승용차라 하더라도 내용연수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 내용연수의 정정 대상인 25%이내 가감, 50% 이내 가감은 25%, 50%를 곱한 연도에서 소수점을 절삭한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에서 차감한다

예를 들면 3년이 경과된 내용연수 5년인 중고 화물차량을 취득한 경우 : 5년 - 5년 × 50% =3

 

■ 집기 · 비품 등의 내용연수 적용

집기 · 비품 · 공구 · 기구 · 차량운반구 등은 그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건, 판관비를 구성하건 별표5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다만 차량운반구의 경우에는 운수업의 경우 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고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범위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 · 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보일러설비, 승강기 설비등 모든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건축물과 분리하여 처리시 업종별 내용연수(별표6)의 적용이 가능하다.

 

 

6.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의 감가상각 범위

 

신규개업자 · 폐업자가 과세기간 중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세법상 계산한 감가상각 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한다.

 

 

7. 감가상각 의제

 

(1)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위 1)의 의제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도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위의 규정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감가상각비 계상을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였으나,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고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결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되, 결산서에 누락된 부분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거나, 정기분신고시 누락된 부분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법규과-996, 11.7.29.)

 

☞법인의 감가상각 강제상각 규정이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의 경우 감가상각의제는 적용하되 강제상각은 적용되지 않고, 개인의 고정자산처분 손익계산시 감가상각의제가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예규에서는 개인의 경우에도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산2021-856 2022.01.27.)

 

■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감면의 사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면제 · 감면은 의제상각이 적용되나 결손금발생, 중복공제 배제규정 등에 의하여 세액면제 · 감면 세액이 없거나, 고용증대 · 연구개발비 · 각종투자세액공제등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감가상각의제 대상이 아니다.

 

■ 감가상각의제 적용되는 자산의 처분시 처분이익의 계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손금에 미달하게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기획재정부법인-84 2014.2.18. )

 

■감가상각의제 적용되는 법인이 감가상각 반영시 결손으로 감면세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를 면제 ·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어 개별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여 감면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인 법규과-1152 2014.10.31)

 

8. 즉시상각 의제 (시행령 제67조)

 

아래의 것은 회계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감가상각하지 않고 즉시 비용처리 즉 즉시상각할 수 있다.
즉시상각 의제 또한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은 소모품비등 즉시상각 대상 자산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1.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 다음의 자산을 제외한다. 
    • 그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2. 영화필름 · 공구 · 어업용 어구 · 전기 및 가스기기 · 비품 · 시계 · 시험기기 · 전화기(휴대전화포함) · 개인용컴퓨터 및 주변기기 · 간판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손금에 산입한다.
  3. 수선비로서 개별자산별로 당해 사업연도 지출한 수선비 총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수선비가 자산의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거나,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연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개인은 법인과 달리 폐기손실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 경우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하게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다.

 

9. 감가상각의 시부인

 

  •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시 · 부인액을 계산하므로 자산별 부족액과 부인액은 통산되지 않는다.
  •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자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당해 자산에 기존의 상각부인액이 있을 경우 당기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 추인한다.

 

( 시인부족액은 -로, 상각부인액은 +로 표시하였음)

구분 자동차 건물 기계장치 기계장치2 세무조정액
2015 -200 500 -300 100 부인액 600
2016 150 -100 -200 300 부인액 450
2016세무조정   손금추인 100     손금추인 100

 

 

10.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종류 기타 사항
창업비
(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시 지출하는 등록세 · 공증수수료 · 법무사무소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신주발행비
(자본증자 비용)
법인설립후 자본증자시 소요되는 자본증자 등록세 · 법무사 수수료등 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결국, 이 과목은 자본조정 계정이므로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개발비 일반적으로 연구비 및 개발비는 당기 비용이나 신기술 ·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있는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무형자산은 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한다.
무신고 및 내용연수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년 적용한다.
산업재산권 - 5년 상각 : 디자인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7년 상각 : 2015년 이후 취득한 특허권
- 10년 상각 : 특허권(2014년 이전 취득분) · 어업권 · 유료도로관리권 · 수리권 등.
- 20년 상각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 수도시설관리권등
사용수익기부자산 국가 · 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채납, 무상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임대 등 사용 권한을 받은 경우 그 사용수익기간 동안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영업권 -사업의 양도 · 양수 과정에서 양도 · 양수자산과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허가 · 영업상의 비법 · 명성 · 초과수익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 예: 점포권리금 · 프레미엄 등)
-설립인가 · 허가 · 가입 등을 위하여 부담한 입회금 · 기금 등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반환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입비.
-5년 상각

 

■ 기부채납 토지의 장부가액 및 건설비

  •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 · 진입도로 건설비용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서이46012-12008 2002.11.5.)
  • 같은 취지에 의하여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 · 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480 2013.05.31.)

 

(1)개발비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생산전에 재료 · 장치 · 제품 · 공정 ·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한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개발비의 상각(집행기준 23-26..7)
-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제2항에 따른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한다.


-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그 시점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법인 -461, 2024.08.14.)
  • 제품개발진행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개발비의 상각기간중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미상각액을 일시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46012-196 2003. 3. 21. )

 

(2) 영업권

 

1) 사업의 양도 · 양수과정에서 양도 ·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 명성 ·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설립인가 · 특정사업의 면허 ·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 · 입회금 등으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시행규칙 12조 1항 )

 

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 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 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합병매수차손), 이는 영업권과 동일하게 보아서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법 제44조의2. 시행령 제80조의3) ( 기획재정부법인-275 2015.12.21.)
합병거래에서 합병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합병대가는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에 해당되며, 이는 종전의 합병 영업권에 해당하며, 합병매수차손은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후 자산조정을 통하여 5년간 손금산입되므로 종전의 영업권과 세무상 효과는 동일하다(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4)위와 같이 영업권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만 인정되며, 합병 · 분할 · 기업인수시 이월결손금이나 자산 부족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

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부동산 양도금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영업권과 회계처리

법인사업자 A가 개인사업자 B에게 점포권리금(특허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점포을 인수하였다.
계약시 부가가치세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을 때.
1. 개인사업자 B
-무체재화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공급가액 9,090,909원 부가세 909,091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 하단 과세표준명세서란에 수입금액제외로 기재한다.
-영업권은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인정)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수입에 대한 분개 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사업소득과 별도로 신고납부한다.

2. 법인사업자 A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받는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기타소득을 지급하므로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사용수익 기부자산

 

1) 기부채납의 처리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익단체 · 비영리법인 등에게 기부( 국가기관 등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기부 )한 후 일정기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무형자산인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고 그 사용수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법인사업자 A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도로에 지하상가를 6천만원에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관련법률에 의한 기부채납가액 30,000,000원 )하였다.
15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계약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유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공급받는자를 자치단체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다.
자치단체는 임대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므로 부가세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 · 환급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장부가액과 관계없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 기부채납가액(감정가액등)이다. (부가세법 시행령 48조 5항)

-기부채납 이후 자치단체가 기부채납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2007년부터 과세된다.


(차) 사용수익기부자산 60,000,000 (대) 건설가계정 60,000,000
       현금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0

-결산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손금산입한다.

(차) 사용수익기부자산 상각 4,000,000 (대) 사용수익기부자산 4,000,000

 

■ 구건물 장부가액 ·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부가가치세법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불공제로 해석하고 있다. (부가세 통칙 33-19-1 등)
  • 소득세법
    기존 부동산임대업등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구건물이 낡아서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등은 새로운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철거비용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집행기준 27-558. 법령해석 -3322 2018.12.19)
  •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기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즉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부가세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집행기준 23-31-4 기업회계기준 일반기준 10장 문단 10. 13 )

 

2) 건물신축 무상이전 후 일정기간 임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후 일정기간 무상 사용거나,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가액상당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당해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본다 (재경부 법인 46012-86 2001. 5․ 3 등 )

임차인은 토지 주인 임대인에게 1억원에 해당하는 건물을 5년간의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임대인 명의로 신축하여 주기로 계약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책정하기로 하였다.

① 건물신축시(임차인의 분개)
(차)건설기계정  10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대) 현금,예금   110,000,000
☞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32:2009.03.30)

②건물준공후 임대인 명의 등기시(임차인의 분개)

(차)선급임대료  100,000,000
     현금,예금      10,000,000
(대)건설가계정  10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0

건물준공후 임대인 명의 등기시(임대인의 분개)
(차) 건물            10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대)선수임대료    100,000,000
      현금,예금        10,000,000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519,2000.06.30 )

③ 무상사용기간중 1과세기간 (임차인의 분개)
(차)지급임차료   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대)선급임대료   10,000,000
     현금,예금        1,000,000

무상사용기간중 1과세기간 (임대인의 분개)
(차)선수임대료  10,000,000
     현금,예금      1,000,000
(대)수입임대료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 계산근거: 100,000,000 × 6개월 / 60개월=10,000,000
만약 무상임대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한 감가상각내용년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무형자산의 양도

광업권 · 어업권 · 산업재산권(실용신안특허 · 발명특허등) · 산업정보 · 산업상 비밀 · 상표권 · 영업권(점포임차권을 포함) ·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 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는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무형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종합소득의 분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상 독립적 · 반복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무형자산은 부가세법상 무체물인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상 독립적 · 반복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업자로 볼 수 없는 개인이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② 종합소득세 과세

무형자산의 양도가 법인의 소득인 경우에는 처분손익에 대하여 익금 · 손금산입하면 되나 개인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세금계산서 발행) 무형자산의 대여는 사업소득( 코드번호는 749934 특허권 · 저작권 · 산업재산권 등의 중개 및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일시적 · 우발적인 대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실제필요경비 또는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 )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면3팀 -2052 : 2004.10.08 )

그러나 양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고, 영업권의 경우에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영업권의 별도과세가 아니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③ 원천징수

과세대상 기타소득은 전부 원천징수 대상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인적용역 · 의료보건용역 · 종업원의 봉사료만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대여 및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면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고, 대여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의 영업권(각종 권리양도시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액
2018.3.31. 발생분까지 필요경비 80%, 2018.4.1.-12.31 필요경비 70% 2019부터 필요경비 60%
구분 무형자산 양도 무형자산 대여
비사업용 자산 사업용 자산 일시적 계속적 · 반복적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대상 아님 과세 대상 과세대상 아님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원천징수대상 원천징수대상 원천징수대상아님

 

 

11. 국제회계(K-IFRS) 도입기업의 신고조정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세법상 한도액 이내에서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인정되고, 추후 감가상각비의 과소로 인한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결산조정사항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2013년 이전 취득한 자산은 종전감가상각비, 2014년 이후에 취득한 자산은 기준감가상각비가 결산서상 반영된 감가상각비보다 클 때는 그 차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1)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 시행령 제24조 제2항 규칙 제12조 제2항 )

 

영업권,특허권,상표권,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등의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결산내용연수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영업권은 비한정 무형자산 아니지만 신고조정 가능하다)

  •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2) 감가상각비의 한도(결산반영 감가상각비 + 세무조정 감가상각비 )

 

2013.12.31. 이전 취득자산은 종전 감가상각비

1.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과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에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감가상각비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결산에 반영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2014.1.1 이후 취득자산은 기준 감가상각비

기준감가상각비 : 세법상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용어의 뜻
기준연도 :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상각율 :

국제회계도입이전 동일한 업종에 사용되는 동종자산의 아래의 감가상각 비율의 3년 평균 상각율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기준연도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합계액/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정액법) 또는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정율법)

동종자산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규정한 별표2-별표6의 규정에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 받는 자산으로 이후 업종 변경이 없는 자산.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한다

 

■ 주요 통칙 · 예규

 

▶ 통칙 18-3 일시적인 부동산 임대

  •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은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본다.
  •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등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 이 규정은 상가신축분양 목적이었였으나 일시적으로 임대업 이용시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으나, 다음에 그 부분을 매매시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처리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인다.

▶ 통칙 33-10 직전년도 추계시 감각상각 범위액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세가 추계결정 경정을 받은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은 직전과세 기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전기말현재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그러나 2018 이후 사업연도부터 추계신고 · 결정된 경우 건물을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어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때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추계시에도 적용한다는 규정임

 

▶ 통칙 39-21 기초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부동산 등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소프트웨어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경우 비품으로 처리하고 별표 5에 의하여 감가상각하고 ( 기준 내용연수 5년 ),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님 ( 법인 46012-557 96․ 2․ 16 )

그러나 자체개발의 경우에는 이를 개발비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서이46012-11017 2003. 5. 21 )

그러나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구입비홈페이지 구축비 집기비품으로 처리하고 5년간 정율법정액법 상각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 영업권으로 처리하고 무형고정자산이므로 5년간 정액법 상각

 

▶ 부동산 임대의 경우 등

부동산임대업의 기장시 비용처리할 지출이 거의 없는바, 당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활용한 비용처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세법이 규정한 기준연수에서 25%를 차감한 내용연수를 최초 또는 신규 취득시 법인세신고시 내용연수 적용신고를 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 또는 환산가액에 불문하고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충당금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감가상각의 유불리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 연와조 건물, 불럭조 건물 :
    기준내용연수 20년이나 15년까지 가능
  2.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건물 :
    기준내용연수 40년이나 30년까지 가능
  3. 구건물(중고건물) 취득으로 위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건물일 경우
    위 기준 내용연수에서 50%를 적용하여 내용연수 책정이 가능하다.

 

▶ 해외의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596, 2000. 7. 18)

 

▶ 동물에 대한 기준내용 연수 적용

사역용, 종축용 또는 착유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 · 말 · 돼지 · 면양 · 양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계산하되 축산업은 중분류로 농업에 해당하므로 5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가축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의 적용시점은 소 · 말 · 돼지 · 면양 · 양 등이 성숙하여 사역용 · 종축용 · 착유용 등으로 사용 가능한 때부터 기산함 ( 서일 46011-10862 2003.06.30)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겸업자와 추계시 감가상각 의제 적용 방법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규정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함(서일 46011-10098 2003.01. 24)

 

▶ 무형자산 (영업권)의 감가상각의제 적용 및 내용연수의 적용

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로써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 1220 2005. 7. 27 ) (법인-943 2010.10.13.)

☞ 결국무형자산도 결산조정사항 및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2. 감가상각 세무조정

 

(1) 감가상각 부인액

 

감가상각 부인액은 유보로 처분되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서 누적 관리되며, 추후 당해 자산에서 시인부족액이 발행하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되거나 당해 자산을 양도, 폐기할 때 부인 잔액은 전액 손금산입하여 기왕에 유보된 부분에서 차감한다.

☞ 부인액의 사후관리는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표)에서 누적관리 되지만 부인액 발생 자산 건별로 개별 관리하여 시인부족액 발생시 손금산입(유보)되어야 합니다.

 

 

(2) 자본적 지출(즉시상각의제)

 

각종 부담금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세법,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야 하나, 이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즉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도액계산을 통하여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이 발생할 경우 그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세무조정):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으며 감가상각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시 ⑨ 자본적 지출액란에 기재하여 당기 감가상각액으로 간주하여 한도초과액으로 세무조정함.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된 전기손익 수정 사항

 

전기 이전의 감가상각비 계상을 기업의 이익조정 등의 이유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지 않았을 경우 회계감사에서 지적사항이며 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전기손익 수정손실로서 기재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다.

 

(분개)

감가상각비            5,000,000        감가상각충당금   6,000,000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0

 

(세무조정)

  • 손금산입:
    •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손익 수정손실 1,000,000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함. 감가상각 한도액 계산시 당기 감가상각액에 포함한다.
  •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이 발생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4) 자산감액손실(자산 손상차손)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 천재지변, 화재등의 자산의 평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령 31⑧ )

 

 

(5) 감가상각 내용연수

 

  •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신설법인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까지, 계속법인으로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내 변경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고취득자산도 신규취득자산과 동일하게 내용연수를 취득시점부터 적용하되, 취득한 사업자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한 자산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내의 내용연수 조정은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령해석과-101 , 2015.01.30. )

2013 법인세법에서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변경이 있었으며 2014. 1. 1. 이후 시행하므로 2014년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
  •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 · 난방 · 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이  표 제3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를 10년(8년~12년)으로 하고, 이 표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를 20년(15년~25년)으로 한다.
    가.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 정류장, 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해당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의 지 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 의시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 연수원은 제외한다) , 축사
    나.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
    다. 건물 또는 구축물 중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
    ※ 철근콘크리트 공장, 창고등의 경우 20년은 강행규정이며 다만 25% 범위내에서 조정된 15-25년은 선택사항에 해당한다. ( 법인-425 2011.06.24. 종전 예규 변경) 
  • 법인세 신고시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그 이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액을 한도 초과하였다면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장건물의 경우 20년을 40년으로 하여 한도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감가상각은 결산 조정사항이므로 당해 연도부터 정정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종전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는 할 수는 없습니다.
  • ☞ 태양광발전설비, 이에 부속된 에너지 저장장치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별표5의 내용연수를( 20년 또는 40년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인2018-2631 2019.01.03. ) ( 사전법령해석법인2021-230 2021.03.18.)
  • ☞ 청구법인이 태양광발전설비를 발전업의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정률법의 상각방법 및 16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 조심2017전 4563 2018.12.27.)

[별표 6]에는 업종별 자산(기계장치 등)에 관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업종의 분류는 한국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따른다.

  • 내용년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를 적용한다.
  • [별표6]에서 중분류의 업종분류시 앞의 숫자 2자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번호 6자리중 앞의 2자리를 말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분류번호를 알면 간편하게 업종별 내용년수를 적용할 수 있다.
  • 음식점 및 숙박업의 경우 업종별 내용년수을 적용받는 인테리어 등은 내용년수가 5년이 아니고 8년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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