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
구분 | 소득세(개인의 소득) | 법인세(법인의 소득) |
납세의무자 | 개인 · 종중 · 동창회 · 상가관리사무소 등 단체.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승인받은 단체 |
과세대상 소득 |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소득원천설 · 열거주의) ※열거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것 예시 -상장주식의 투자이익(대주주는 과세) -작물재배업(농업등) -개인이 직접투자한 채권 매매차익 -피해보상금 등 -10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차익 |
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을 과세(순자산증가설 · 포괄주의)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별도로 비과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다. 현재 비과세대상은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만 규정되어 있다. 영농법인의 경우 농지세 과세 후 법인세가 별도 과세됨(100%감면) |
세율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15%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24%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이하 35% 과세표준 3억원 이하 38% 과세표준 5억원 이하 40%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42%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45%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9% 과세표준 200억 초과 21% 과세표준 3,000억 초과 24% |
최저한세 | -감면전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35% -감면전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45% |
-중소기업 7%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 이하 10% •과세표준 1천억 이하 12% •과세표준 1천억 초과 17% |
과세표준 계산 | 총수입금액 -필요 경비 +총수입금액산입 · 필요경비불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 · 필요경비산입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 =소득금액 -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과세 표준 |
당기 순이익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차가감 소득금액 -기부금한도초과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발생 15년 이내) -비과세소득(공익신탁의 이익) -소득공제(축산업 · 해외사업) =과세 표준 |
기장의무 |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 복식부기 |
과세체계 | 1.종합과세와 분류과세 2.합산과세와 분리과세 3.공동사업의 합산과세 4.인적공제 · 특별공제 5.금융소득의 종합과세 6.면세사업은 수입금액 신고의무 |
-분리과세제도 없으므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기납부세액에 해당함.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으며,비사업용부동산만 법인세 10%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없음 -면세사업 수입금액 신고제도 없음 |
부가가치세 | 1.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 2.신용카드세액공제 1.3% 2.6% 3.택시운송사업자 납부세액경감 없음 4.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8/108 5.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장별 전년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6.예정고지(예정신고 제도 없음) |
1.일반사업자 2.신용카드세액공제 없음 3.택시운송사업자 납부세액경감 90% 4.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6/106 5.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모든 법인 해당) 6.예정신고(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
기타 | 1.개인의 지방소득세 감면 · 공제는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 2.자금의 운용 · 인출이 자유로우며 현금 · 예금의 변동은 별도 분개사항이 아니다. 3.대표자 급여 경비처리 불가함 4.휴·폐업이 자유로우며 휴폐업시 별도의 청산소득 · 배당소득 과세 없음 5.감면시 감가상각의제 적용되나,신고조정 적용되지는 않는다 6.신축분양업의 경우 수입시기는 준공후 잔금수령이다(완성도기준) 7.주택을 제외한 부동산매매업은 예정신고 납부제도가 있다 8.업무용승용차 규정는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하며,사업자당 1대 이외의 승용차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출자공동사업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25%원천징수 후 14%와 비교과세한다. |
1.법인 지방소득세의 감면 · 공제는2014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2.자금의 운용 · 인출 및 현금 · 예금등 자산의 변동은 별도 분개사항이며 법적 규제대상에 해당한다. 3.대표이사 별도 급여 책정함. 4.휴폐업은 법적 절차(해산등기 등)를 거쳐야 하고 청산소득·배당소득 과세 5.감면시 감가상각 신고조정이 적용되므로 감면시 감가상각 부족액은 세무조정 · 경정청구 가능하다 6.신축분양의 경우 작업진행율이 적용된다. 7.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매매에 대한 예정신고제도 없다. 8.업무용승용차 비용규제에서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모든 법인에게 적용한다. 9.출자공동사업자는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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