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원칙 | 예외 |
소득세 | 1월 1일 ~ 12월 31일 | 사망시 : 1월 1일 ~ 사망일 비거주자가 되어 출국시: 1월1일 ~ 출국일 |
법인세 |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1 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별도의 정관 등이 없고 신고가 없는 경우: 1월1일 ~ 12월 31일 |
부가가치세 | 계속사업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
신규개업자 : 개업일 ~ 6.30 또는 12.31 1기 폐업자 : 1월 1일 ~ 폐업일 2기 폐업자 : 7월 1일 ~ 폐업일 |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사업장의 폐업 · 신규개업 여부에 불문하고 사망 · 해외 이민 출국 등이 아닌 경우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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