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4귀속

서론.2025년 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

취중생 2025. 4. 30. 04:19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연기 (법 제2장의2 · 조특법 제14조 등)

  • 2025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를 유지 한다.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년 연기하여 2027.01.01.부터 시행한다.

 

2. 거주자 범위 확대 (시행령 제2조 제2항 · 제3항)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183일 계산시 1과세기간 (달력으로 1년) 동안 183일 이상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규정의 모순으로 인하여 2 과세기간( 2년 )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를 거주자 요건에 추가하였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출산 ·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비과세 금액 확대 (법 제12조 제3호 머목)

  • 종전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고 있으며
  • 추가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 받는 급여 포함)부터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한다. 물론 개인사업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친족은 대상 종업원에서 제외한다.
  • 2025.1.1. 이후 확정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또한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법인도 동일하게 손금산입한다 )

4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제92조 시행령 제94조)

  •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산세는 없으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 2025.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법 제59조의2 제1항)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또는 손자녀 세액공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1인당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1인당 4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2025.1.1.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6.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제58조 제1항)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5% 세액공제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다 (20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제86조의 3 제1항)

  • 소기업ㆍ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법인대표자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 소득공제금액 사업소득(법인대표는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를 조정하였다.
    • 4000만원 이하:  500만원→600만원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300만원→500만원.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400만원
    • 1억원 초과: 종전과 같이 200만원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 2025.1.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8.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신설 ( 법 제12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임직원이 자사 · 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는 경우 할인 받은 금액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 비과세규정을 신설하였다.

  •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 2년 또는 1년이내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것.
  • 해당 연도중 임직원이 제공받은 재화등의 시가의 20%와 240만원중 큰 금액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2025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9. 장애인 범위 확대 (시행령 제107조 제2항)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 · 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6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0. 중소 · 중견기업 업종 개정 및 부동산임대업등 과세강화(법 제55조 · 조특법 시행령 제2조)

  • 중소 · 중견기업 제외업종인 소비성서비스업 (숙박업소 및 주점)에 무도장 · 안마시술소 · 마사지업 · 기타사행시설 운영업을 추가하였고, 부동산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부동산 임대 · 이자 · 배당 주업인 법인)은 중소 · 중견기업 대상업종에서 제외하였다.
    마사지업등 소비성서비스업은 2025년 귀속부터, 부동산임대업등은 2026년 귀속부터 적용한다
  • 부동산임대업등 (부동산임대 · 이자 · 배당 주업인 법인)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 대상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 9%를 19%로 상향 조정하여 과세표준 200억 이하 전부 19%를 적용한다.
    2025년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1.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장기업은 7년으로 늘려서 결국 매출액등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당해 연도 포함하여 비상장기업 6년, 상장기업 8년간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한다. 
2024.11.12.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통합고용 세액공제 개정 (조특법 제29조의8. 추가공제 적용기한 만료)

  • 통합고용 정규직전환 추가세액공제 (전환근로자 1인당 1300만원) 2025년부터  폐지하였다  
  • 통합고용 육아휴직복귀자 추가세액공제 (1인당 1300만원)는 2026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4. 창업중소기업 감면 축소 (조특법 제6조)

  • 종전: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창업은 지방과 동일하게 청년 100% 청년외 50% 감면 
  • 개정: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창업은 청년 75% 청년외 25%로 감면율을 축소하였다
      다만 수도권중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으로 간주한다   ( 연천,가평,강화,옹진군 )
      위 개정규정은 벤처기업 · 에너지신기술 창업은 제외하며 2026년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율 50%를  100%로 증액하였다.   다만 감면율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2025년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 
    • 창업기업 감면한도는 연간 5억원으로 한다. ( 2025년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
    • 창업감면중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50%)과  통합고용증대와 중복적용 되지 않았으나, 2025이후 창업분부터 창업감면(추가감면포함)과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5. 공장 이전 법인세등 감면시 수도권내 이전은 제외 (조특법 제63조 부칙 27조)

  • 중소기업이 2년이상 사업을 운영한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을 과밀억제권역외 수도권내 이전시 처음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하였으나, 수도권내 이전은 인구감소 지역만 적용하며 2025년 이후 이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4년에 부칙 제27조 규정의거 기존공장의 이전  계획서 제출, 기존공장 철거 ,폐쇄, 신규공장 매입계약등을 한 경우 기존규정을 적용한다 ( 수도권중 인구감소지역: 가평 · 연천 · 강화 · 옹진군 )
  • 공장이전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중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 이법 시행전에 공장이전계획서 제출 · 기존공장 철거 · 폐쇄 · 신규공장 매입계약등을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6. 통합투자세액공제중 추가공제 증액하고, 중견기업 투자 상향조정 (조특법 제1항 제2호)

  • 해당연도에 투자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시 종전 3%에서 10% 상향조정한다
  • 중견기업: 일반투자 5% 공제에서,  중견기업 전환 처음 3년 7.5% 이후 5% 세액공제 
    신성장사업화시설 6% 공제에서, 중견기업 전환 처음 3년 9% 이후 6%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시설 15% 공제에서, 중견기업 전환 처음 3년 20% 이후 15% 세액공제
  • 추가공제증액은 2025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중견기업 세액공제 증액은 2025년 이후 최초 로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중 중견기업 세액공제 상향조정 (조특법 제10조)

  • 일반연구개발비 :
    • 종전 : 중견기업 전환 처음 3년 15%  다음 2년 10% 이후 8% 세액공제
    • 개정 : 중견기업 전환 처음 3년 20%  다음 2년 15% 이후 8%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산업 :
    • 종전: 중견기업 당기 발생액의 20%에서
    • 개정: 2025년 이후 중견기업 전환분부터 처음 3년간 25% 이후 20%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   
    • 종전: 중견기업 당기발생액의 30%
    • 개정: 2025년 이후 중견기업 전환분부터 처음 3년간 35% 세액공제 이후 30% 세액공제

 

8.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범위 확대 (조특법 제10조의2 제1항)
출연금은 국고보조금등으로 보아 수령시점에 익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익금  불산입후 지출시 익금산입하는 과세특례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추가하였다

( 2025년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9. 기타개정사항 ( 조특법 시행령 제21조 · 시행령 제26의8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 포함)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 2025년 투자분부터 )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우대대상(청년등)에 북한이탈주민 포함한다 (2025년 최초 공제분부터)

 

10. 통합투자세액공제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제24조 제1항)
통합투자세액공제중 2023년까지 시행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4년 귀속분부터 폐지하였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신설하여 2024년이후 투자분부터 소급하여 적용 한다. 
즉, 중소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당기투자금액의 10% 투자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 3%이나 종전의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부활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투자금액의 12% 추가공제는 10% 를 2024년 귀속부터 소급적용한다.

 

11.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수도권 중기업중 출판업 포함 (조특법 제7조 제1항)
수도권은 2023년 귀속부터 소기업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2025년 귀속분부터 수도권의 중기업 중 일반출판업은 10% (소기업 20%) 중소기업특별공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