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전 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