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3귀속 73

공장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특법 제60조)

대도시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전 전의 ..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특법 제63조의2)

1. 대상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 서울, 인천, 경기도 제외한 지방 )에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세액감면 요건(기간 요건)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

공장이전 세액감면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조특법63조에서 공장이전 기업의 감면을,  63조의 2에서 본사이전 법인의 감면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기업의 공장 및 법인본사 이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특법 제63조 4항 (공장이전 감면)과 조특법 제63조의2 제4항 (본사이전 감면)에서 규정하되 조특법 제60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① 이전시 발생하는 기존 본사 및 공장의 양도차익고정자산 양도차익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지만 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직접 법인세를 감면하지 않고 익금불산입 후 5년 이후에 5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아래의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는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개인의 경우 조특법 제85의8에서 공장양도차익 양도소득세를 5년 거치 5년 분..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이 2017년에는 청년창업 특례규정이 추가되고,2018.1.1.에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이 신설되었고,2018.5.29․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억제권내의 청년창업 감면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 증가와 청년에 대한 나이 규정이 34세 이하로 변경되었고 또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창업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2016년 이전 창업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그대로 적용하되, 2017년 이후 창업의 경우 창업일자에 따른 세법개정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광업2. 제조업(국내 OEM 포함)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물류산업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 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1. 해당업종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광업,제조업,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출판업,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방송업,전기통신업,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광고업,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포장 및 충전업,전문디자인업,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에술가 제외).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엔지니어링사업,물류산업,직업기술분야 학원,자동차정비업,선박관리업,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조특법의 세액감면ㆍ세액공제 개괄

1. 조특법의 용어 이해 (1) 내국인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내국인이다. (2) 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 토지ㆍ건물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그 토지ㆍ건물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양도소득세에서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는 다른 개념이다.예 : 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 영농ㆍ영어ㆍ농업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3) 과세이연 :공장..

법인세법상 주요 세액 공제

현재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농업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법인세법에 의한 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배제,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ㆍ감면시 부수되는 사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또한 거주자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으면세액공제방법외국납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었다.2021년부터 손금산입방법은 삭제하고 세액공제방법만 적용한다. ( 법 제57조 각항 )그러나 시행령 제19조 제10호 손금산입 가능한..

소득의 처분

1. 소득처분의 종류 (1) 유보처분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사후관리한다.제품평가감 익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준비금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미지급기부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상여처분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의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말하며,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

승용차 관련 비용

법인은 2016년부터 시행한다. (법 제27조의2 시행령 제50조의2. 제106조)개인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는 2016년부터, 그외의 복식부기대상자는 2017년부터 시행한다.개인 간편장부의무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부동산임대 가족회사는 승용차 관련 한도액인 차량유지비 한도 500만원, 감가상각한도 400만원, 처분손실한도 400만원을 적용한다.그리고 2022귀속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별지29호 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미제출ㆍ불성실제출 금액의 1% 가산세를 적용한다. 1. 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의 출동차량, 장의업 운구차량 등)으로 사용하는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2008년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는 은행을 제외한 일반법인은 외화평가손익이 인정되지 않았다.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화폐성외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익으로 평가손익이 계상되었다면 세무조정시 이를 부인하고 유보로 처분하였다가 이후 해당 외화채권 채무의 상환이나 환전시 추인되어야 한다. ( 시행령 73조 3호, 76조 2항 ) 그러나 이로 인한 세무조정 및 유보사항 사후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1년 귀속부터는 은행이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한 평가를 선택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1. 평가대상 외화자산·부채 (1) 화폐성 자산 및 부채구분화폐성 자산 및 부채 (평가대상)비화폐성 자산 및 부채 (평가제외)자산외화 현금ㆍ예금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