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관련하여 분산되어 규정된 아래의 5가지 세액공제를 전부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부 세액공제 조건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2023년부터 적용한다.
상시근로자등의 계산 · 고용증대 인원수 계산 · 사후관리 (추가공제 · 추가납부)등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동일하다.
종전의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까지 적용이 가능하므로 2024년 귀속까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종전의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중소기업만 적용이 가능하고 추가공제 1년간 적용되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견기업 · 대기업도 적용이 가능하며, 추가공제 2년간 적용되므로, 대부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터이다.
- 2024년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아래의 개별세액공제 선택이 가능하다
- 사회보험료세액공제(§30의4)와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는 2024년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선택하여 적용가능하며, 중복적용은 되지 않는다.
- 종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2년은 종전의 법§29의7에 의하여 사후관리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새로운 법§29의8에 의하여 각각 사후관리한다.
- 개별세액공제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로 이전 ( 종전 개별세액공제 적용 불가 )
-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1인당 1,300만원) (2025년부터 폐지)
-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추가공제(1인당 1,300만원) (2026년 폐지예정)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우대공제 대상(청년 등)에 추가
-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차이점( 우대공제하는 청년등의 범위 )
-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29세이하) · 장애인 · 60세이상 노인.
-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 : 청년(34세이하) · 장애인 · 60세이상 노인 · 경력단절여성 · 탈북민 (2025년부터 적용)
- 세액공제 비교
1. 대상사업자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 여관업 · 유흥주점 · 단란주점을 말하며 관광숙박업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 관광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조건: 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1. 고용증대세액공제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 2018-2020년 2023, 2024년 적용 )
구분 | 중소기업 (3년지원) | 중견기업(3년) | 대기업(2년) | |
수도권 | 지방 | |||
청년외 상시근로자 | 700만원 | 770만원 | 450만원 | |
청년등 상시근로자 | 1,100만원 | 1,20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공제기간 (인원 증가 · 유지시) | 해당연도 포함하여 3년간 추가공제 | 2년간 |
2. 고용증대세액공제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 2021-2022년 한시 적용 )
구분 | 중소기업 (3년지원) | 중견기업(3년) |
대기업(2년) |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
청년외 상시근로자 | 700만원 | 770만원 | 450만원 | 450만원 | ||
청년등 상시근로자 | 1,100만원 | 1,300만원 | 8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공제기간 (인원 증가 · 유지시) | 해당연도 포함하여 3년간 추가공제 | 2년간 |
3. 통합고용세액공제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 2023년 이후 적용 )
구분 | 중소기업 (3년지원) | 중견기업(3년) | 대기업(2년) | |
수도권 | 지방 | |||
청년외 상시근로자 | 850만원 | 950만원 | 450만원 | |
청년등 상시근로자 | 1,450만원 | 1,5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공제기간 (인원 증가 · 유지시) | 해당연도 포함하여 3년간 추가공제 | 2년간 |
■ 청년외 · 청년등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한다.
구분 | 사례 1 | 사례 2 | 사례 3 | 사례 4 | ||||||||
2023 | 2024 | 증감 | 2023 | 2024 | 증감 | 2023 | 2024 | 증감 | 2023 | 2024 | 증감 | |
청년등 | 2 | 4 | +2 | 5 | 9 | +4 | 5 | 2 | -3 | 5 | 6 | +1 |
청년외 | 3 | 6 | +3 | 7 | 5 | -2 | 7 | 14 | +7 | 7 | 5 | -2 |
상시근로자 | 5 | 10 | +5 | 12 | 14 | +2 | 12 | 16 | +4 | 12 | 11 | -1 |
-사례 1. 상시근로자 증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청년등 2명, 청년외 3명 공제가능하다.
-사례 2. 상시근로자 증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청년등 2명 공제가능하다 (전체증가인원 한도)
-사례 3. 상시근로자 증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청년외 4명 공제가능하다 (전체증가인원 한도)
-사례 4. 상시근로자 감소하여 청년등 또는 청년외 증가하여도 세액공제가 불가하다.
4. 상시근로자
시행령 제23⑩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 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단시간근로자 중 상시근로자수 계산 ( 시행령 제23조 제10항 )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경우의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 단시간근로자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10항 2호 단서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자 제외)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 2호 단서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자 제외)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 정기상여금 ·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 중소기업은 2016년 부터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 -1012 : 2010.09.29)
☞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출산휴가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의무가 없는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급휴직자 · 산재로 인한 휴직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인거주자가 사회보험료에 모두 가입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물론 60세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은 관계없다.
☞ 상시 근무인원 · 종업원수 계산시 임원의 경우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 (출자임원 제외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 · 비출자 및 등기 · 비등기 구분없이 사실상의 직책 (이사회 구 성원)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등 조특법에서 내국인이란 내국법인과 거주자를 말하므로 “내국인 근로자” 란 우리나라 국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라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내국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5.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 15세 이상 34세(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 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 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 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025귀속부터 적용)
6. 인원수의 계산
상시근로자수 = 해당기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수 청년상시근로자수= 해당기간의 매월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수 |
☞ 인원수 계산에서 소수점 세째자리 절사한다 . 10.12545인 경우 10.12명으로 계산한다
☞ 고용증가 인원 계산은 사업장별이 아닌 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위로 계산한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해당연도 신규사업장 · 폐업장 · 공동사업장 인원을 전부 합하고, 법인의 경우 본점 · 지점등 인원을 합하여 계산한다.
■ 개인 사업자 인원 계산
사업장 | 유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계 |
A | 공동사업장의 지분인원 |
3.3 | 3.3 | 3.3 | 4.5 | 4.5 | 4.5 | 5.2 | 5.2 | 4.2 | 5.0 | 6.5 | 6.5 | 4.66 |
B | 7월 폐업 사업장 |
2 | 2 | 2 | 2 | 1 | 1 | 1 | 0.91 | |||||
C | 8월 신규 사업장 |
1 | 3 | 3 | 4 | 5 | 1.25 | |||||||
합계 | 5.3 | 5.3 | 5.3 | 6.5 | 5.5 | 5.5 | 6.2 | 6.2 | 7.2 | 8 | 10.5 | 10.5 | 6.82 |
☞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폐업 · 신규개업의 경우에 과세기간 월수는 12개월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규법인은 사업개시일(법인설립등기일)부터 적용한다
7. 직전 · 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시행령 제23조 제10항)
1. 창업(법 제6조 규정에 해당하는 창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2.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조특법 제6조 제10항 1∼3호 규정의 경우(령 제27조의4 7항 2호) ( 아래의 3.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의 법인전환. 폐업후 동일업종 재개업등 1호와 3호의 규정을 제외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사업의 양수ㆍ특수관계자로부터 근로자 승계 (제27조의4 7항 3호) 에 의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종전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등을 승계하는 경우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시킨 기업은 승계시킨 청년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청년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 : 직전년도 근로자수에 승계시킨 근로자를 빼고, 해당연도 근로 자수를 계산할 때는 해당 년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근로자를 빼고 계산한다.
- 승계받은 기업의 경우 : 직전년도 근로자수에 승계받은 근로자를 더하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자수를 계산할 때는 해당 년도 개시일에 승계받은 근로자를 더하여 계산한다
■다음의 경우 위 3호를 적용한다.
-개인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서면법규소득2021-8159 2023.01.11)
-부가세법상 사업의양수도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적용 (기획재정부-1837 2023.09.05.)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적용한다 (사전법규소득2022-1052(2023.10.12)
☞ 위 2호의 규정은 1호에서 창업인 경우 직전연도 인원 0이고, 3호에서 사업양수도 등의 경우 직전연도 인원을 승계 받은 인원으로 하되, 그외 창업도 사업양수도등도 아닌 개업의 경우는 직전연도 근로자수를 종전 사업의 직전연도 근로자수로 한다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예: 2022년 식당 폐업하였으나 2024년 식당을 다시 개업한 경우 직전연도 근로자수를 2022년 폐업한 연도의 직전연도 2021년 근로자수로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 사업양수에 의한 승계의 뜻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양수 없이 기존의 사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 채용하여 기존의 사업자가 제공하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법인-65 2012.01.17. )
■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에서 인원수 계산 사례 ( 2024 귀속의 경우 )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년이내 청년 · 상시근로자 감소시 추징이 있다. 감소인원 계산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퇴사하지 않았으면 계속 청년으로 본다 (예 : 2023년 7월입사인 청년이 2024년 1월에 35세 이상이 되어 청년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청년인원 계산은 매월말 나이로 계산하지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024년 청년인원 계산을 2023년 청년월수인 6개월을 계속 적용해주겠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8. 사후관리 ( 법 제29조의8 제3항. 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인원증가로 공제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증가 · 유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중소 · 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최초 공제세액에 대해 추가공제한다.
그러나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시근로자 · 청년등 근로자 감소인원에 대하여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1. 2차연도 인원 감소시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인원 감소)
감소한 과세연도 (2차연도)부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감소한 인원에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2. 3차연도 인원 감소시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인원 감소)
-1차연도 세액공제후 2차연도에 인원의 증가 · 유지로 2차연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3차연도에 1차연도와 비교하여 인원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후 공제받은 회수( 2번 )를 곱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1차연도 세액공제후 2차연도에 인원이 일부 감소하여 공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로서, 3차연도 에 2차연도에 비하여 또다시 인원이 감소하였다면 추가 감소인원에 대하여 3차연도에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2차연도 추가납부와 3차연도 추가납부는 당초 공제받은 1차연도 세액공제를 한도로 한다.
■ 사후관리 적용 사례 ( 2년간 )
구분 |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등 감소 |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등 증가 · 유지 |
상시근로자 증가 · 유지 청년등 감소 |
상시근로자증가 · 유지 청년등 증가 · 유지 |
청년등 공제 | 추가공제 불가 추가납부 |
추가공제 불가 추가납부 없음 |
추가공제 불가 추가납부(청년공제-일반공제) |
추가공제 가능 |
청년외 공제 | 추가공제 불가 추가납부 |
추가공제 불가 추가납부 |
추가공제 가능 (청년등 인원+청년외 인원) |
추가공제 가능 |
☞ 당기 공제, 즉 1차공제는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감소 · 유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다. 그러나 추가공제는 유지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 상시근로자 증가 · 유지하였으나 청년등이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등 추가공제가 안 되고, 청년감소 인원에 대하여 청년공제와 일반공제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납부하고, 당초 공제받은 청년 전체를 청년외 전환된 것으로 보고 청년외 인원에 포함하여 청년외 추가공제한다.
3. 추가납부 세액의 계산
가.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 2차년도 ) ( 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 제1호 )
사례1. 상시근로자 감소하고 그 중 청년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이상인 경우 |
▶ 추가납부세액: 청년등 초과 감소인원 × (1인당 청년등 세액공제-청년외 세액공제) + 상시근로 자 감소 인원 × 청년등 공제액 ▶ 청년등 초과 감소인원 : 청년등 감소한 인원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 청년등 감소한 인원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 증가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 ▶ 상시인원 3명 감소하고 청년은 5명 감소시 : 청년외는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 중 3명은 퇴사하고 청년 중 2명은 청년외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추가납부는 (청년등 3명 × 청년공제) + 청년등 2명 × (청년공제 - 청년외공제 )로 계산합니다. |
사례2. 상시근로자 감소하고 그 중 청년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 추가납부세액: 청년등 감소인원× 청년등 세액공제 + 청년외 감소인원 × 청년외 세액공제 ( 청년등과 청년외 감소인원은 각각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을 한도로 한다 ) ▶ 상시 5명 감소하고 그 중 청년 3명 감소하고 청년외 2명 감소시 : 청년등 3명과 청년외 2명 각각 퇴사한 것으로 보고 추가납부는 (청년등 3명 × 청년공제) + (청년외 2명 × 청년외공제)로 계산합니다. |
사례3. 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등 인원이 감소한 경우 |
▶ 추가납부세액 : 청년등 감소인원 × (1인당 청년등 세액공제 - 청년외 세액공제 ) (청년등 감소인원 : 최초 공제받은 연도의 청년등 증가인원을 한도로 한다) ▶ 추가공제세액 : ( 당초 공제받은 청년등 + 당초 공제받은 청년외 ) × 청년외 세액공제 ▶ 전년도에 상시 5명 증가하였고 그 중 청년등 3명 증가하고 청년외 2명 증가하여 공제받았으나, 당해연도 상시인원 유지 · 증가하였으나 청년등이 2명 감소시 : 퇴사 인원은 없고 다만 청년등 감소인원이 전부 청년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추가납부는 청년등 2명 × ( 청년등공제 - 청년외공제)로 계산하고, 당초 공제받은 청년등 3명은 퇴사하지 않고 청년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청년외 5명 (당초공제 2명 + 청년등 전환 3명) × 청년외공제로 추가공제합니다. - 청년등이 감소하였지만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감소한 청년 등의 수에 대해서 당초 공제받은 청년등과 청년외의 공제액 차이 금액에 대해서 추가납부하되, 청년등이 청년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청년외공제에 공제받은 전체 청년등을 청년외 인원에 합하여 청년외 추가공제합니다. - 과세연도 중 35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근로자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다음 과세연도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매월 말 현재 청년 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수를 계산한다. ( 기준법령해석법인2021-135 2021.08.20. ) |
나. 2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 3차년도 ) ( 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 제2호 )
1.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최초 공제후 2년간 청년 · 상시인원이 증가 · 유지 되었다면 2년간 추가공제하여 3년간 (3회)공제되며, 만약 최초 공제후 2년 이내에 청년등이나 상시인원이 감소하면 감소된 연도 이후 추가공제는 없으며 이때 감소 인원에 대해서 기공제 받은 세액은 추가납부한다.
2. 이때 3차년도 추가납부세액의 계산은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계산하되, 전전연도에 공제받고 전연도에도 공제를 받았으나 당해연도에 처음으로 상시 또는 청년등 인원이 감소하였다면 이때 2년차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3차연도 )은 공제받은 횟수( 2회 )를 곱하여야 한다.
3.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 다음연도에 상시 또는 청년등 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을 전부 추가납부하였다면 이후 사후관리가 불필요하나, 이때 일부만 추가납부하고 이후 연도에 또다시 상시근로자수등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의 잔액을 한도로 감소인원에 대하여 또다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1년차 (2차공제)에 인원 감소로 일부 추가납부하였다면 2년차 (3차공제)에는 추가공제 없고, 2년차 (3차공제)에 1년차 (2차공제) 보다도 더 인원이 감소하였고 최초 세액공제 잔액이 남아있다면 최초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또다시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후관리 기간중 전체 인원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등이 감소한 경우
고용이 증가한 연도에 청년등이 증가하였지만 청년등 우대공제를 받을것인지 청년외 일반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 청년등 우대공제를 받았으나 사후관리 기간 중 전체 인원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등이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에 대하여 청년등과 청년외의 공제차액을 납부하고, 당초 우대공제 받은 청년등은 잔여기간에 대하여 청년외 일반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획재정부조세특례-215 2023.03.06 )
■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납부발생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를 계산함 ( 기준법령해석법인2021-135 2021.08.20.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일부 기간동안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 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사후관리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이후 과세연도에도 최초로 공 제받은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간 동안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는 예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증가인원 계산등에 있어서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청년등을 판단합니다.
4.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사례 ( 1 · 2차 공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
■ 고용증대세액공제 차수 구분 ( 2024년 기준 )
구분 | 공제받은 사업연도 |
1차년도 (공제) | . 2024년 증가분 최초공제 |
2차년도 (공제 · 납부) | . 2023년 공제분 2024년 청년 · 상시근로자수 증가 또는 유지시 추가공제 . 2023년 공제분 2024년 청년 ·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추가납부 |
3차년도 (공제 · 납부) | . 2022년 공제분 2024년 청년 · 상시근로자수 증가 또는 유지시 추가공제 . 2022년 공제분 2024년 청년 ·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추가납부 -2022년 공제후 2023년 근로자 감소사유로 추가납부하고 공제잔액이 남아 있는데 2024년 근로자가 다시 감소하면 공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납부하여야 하며, -2022년 공제후 2023년 2차공제까지 받았으나 2024년 근로자가 감소하면 2024년 추가납부세액에 공제받은 회수(2회)를 곱하여 추가납부한다 |
■ 2023년 공제 내역
구분 | 2022 | 2023 | 증감 | 2023년 1차공제세액 |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청년외 ) | 3 | 8 | +5 | |
청년등 근로자 수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노인) | 2 | 5 | +3 | 3,300만원 |
청년외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청년등근로자 ) | 1 | 3 | +2 | 1,400만원 |
☞청년근로자의 증가는 상시근로자 증가를 한도로 우선 적용한다.
■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
2023년 귀속부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 증감인원의 계산은 종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동일합니다. 다만 통합고용을 선택한 경우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대신 아래와 같이 1인당 공제액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 · 2024 귀속의 경우 통합고용과 기존 고용증대 중 선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통합고용증대가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인원증감에 따른 세액의 계산사례는 종전의 고용증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2023년부터 통합고용증대를 선택한 경우에는 1인당 세액을 정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2022귀속의 3차공제 · 추가납부는 종전 1인당 세액이 그대로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의 증액 요약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수도권 | 지방 | |||
청년외 상시근로자 | 700만원→850만원 | 770만원→950만원 | 450만원 | |
청년등 상시근로자 | 1,100만원→1,450만원 | 1,200만원→1,5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공제기간 (인원 증가 · 유지시) | 해당연도 포함하여 3년간 추가공제 | 2년간 |
사례1 ( 청년등과 상시근로자 인원 증가한 경우 )
구분 | 2022 | 2023 | 2024 | 증감 | 2024년 당해년도 | 2023년 2차년도 |
상시 | 3 | 8 | 11 | +3 | ||
청년등 | 2 | 5 | 9 | +4 | 3,300만원 | 3,300만원 추가공제 |
청년외 | 1 | 3 | 2 | -1 | 0 | 1,400만원 추가공제 |
-2024년 1차연도: 청년등의 증가(4명)는 상시 인원 증가 (3명)를 한도로 우선 적용한다
-2023년 2차연도: 상시 · 청년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청년외 · 청년등 추가공제 가능하다.
사례2 ( 청년등 감소 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이상인 경우)
구분 | 2022 | 2023 | 2024 | 증감 | 2024년 당해년도 | 2023년 2차년도 | 계산근거 |
상시 | 3 | 8 | 6 | -2 | |||
청년등 | 2 | 5 | 1 | -4 | 0 | 400만원 추가납부 | 1명×(1,100만원-700만원) |
청년외 | 1 | 3 | 5 | +2 | 0 | 2,200만원 추가납부 | 2명×1,100만원 |
-2024년 1차연도 : 상시 인원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당기 세액공제는 없다.
-2023년 2차연도 : 상시 인원 감소하였으므로 감소인원에 대하여 2022년 세액공제에 대해 추가납부세액 계산한다.
-초과감소인원 (청년등감소인원 4 - 상시인원감소 2 = 2명이나 당초 공제받은 청년등 증가인원이 3명이므로 이를 한도로 한 청년등 감소인원 3명이므로 초과 감소인원은 1명이 됨) 1명 × (1,100만원-700만원) 추가납부하며,
상시 감소인원 2명 × 1,100만원 추가납부한다.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1호 가목 1)
-확인: 당초 2024년 인원이 2023년 인원이었다면 2023년에 받아야 할 세액공제가 청년외 증가 3명에 대하여 2,100만원일 터이므로 실제로 공제받은 4,700만원과의 차액 2,600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
사례3 ( 청년등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구분 | 2022 | 2023 | 2024 | 증감 | 2024년 당해년도 | 2023년분 2차년도 | 계산근거 |
상시 | 3 | 8 | 5 | -3 | |||
청년등 | 2 | 5 | 4 | -1 | 0 | 1,100만원 추가납부 | 1명×1,100만원 |
청년외 | 1 | 3 | 1 | -2 | 0 | 1,400만원 추가납부 | 2명×700만원 |
-2024년 1차연도 :
상시 인원 감소하였으므로 당기 세액공제는 없다.
-2023년 2차연도 :
청년등 1명 감소에 대해 공제세액 1,100만원 추가납부하고, 청년외 2명 감소하였으므로 공제세액 (2×700만원) 추가납부한다.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1호 가목 1)
-확인 : 당초 2024년 인원이 2023년 인원이었다면 2023년에 받을 세액공제가 청년 증가 2명에 대하여 2,200만원일 터이므로 실제공제받은 4,700만원과의 차액 2,500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
사례4 ( 청년등 인원 감소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유지 · 증가한 경우)
구분 | 2022 | 2023 | 2024 | 증감 | 2024년 당해년도 | 2023년분 2차년도 | 계산근거 |
상시 | 3 | 8 | 11 | +3 | |||
청년등 | 2 | 5 | 3 | -2 | 0 | 800만원 추가납부 | 2명×(1,100만원-700만원) |
청년외 | 1 | 3 | 8 | +5 | 2,100만원 공제 | 3,500만원 추가납부 | 5명×700만원 |
-2024년 1차연도 :
상시인원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감소하였으으므로 청년등 세액공제는 없다.
청년외 5명 증가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증가 3명을 한도로 한 청년외 증가인원 3명에 대하여 세액공제한다. 3명 × 700만원
-2023년 2차연도 :
상시인원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등 인원 감소하였으므로 청년등 추가공제 없고, 청년등 감소 인원 2명에 대해 공제차액 (청년등 1100- 청년외 700)×2=800만원 추가납부한다
상시인원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청년등이 청년외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청년등 인원 전부를 청년외 인원에 가산하여 (청년등 인원 3명 + 청년외 인원 2명) 5명에 대하여 3,500만원 추가공제 받는다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1호 나목 )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증가인원에 대해 우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 도에 청년등 인원이 감소 (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 청년외 일반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조세특례 -214 2023.03.06.)
이 경우 당초 신고시 공제받지 않고 이후 경정청구를 하되, 사후 청년감소를 감안하여 청년등 1명, 청년외 4명 공제를 받으면, 2차연도에 추가납부 없이 공제를 한번 더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함이 더 유리한 듯합니다 (400만원 = 1100만원 - 700만원)
고용이 증가한 연도에 증가한 청년등에 대해서 청년등 우대공제를 받을 것인지 청년외 일반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다.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906 2023. 08.28 )
사례5 ( 청년등 인원 증가 하였으나 상시근로자 감소한 경우)
구분 | 2022 | 2023 | 2024 | 증감 | 2024년 당해년도 | 2023년분 2차년도 | 계산근거 |
상시 | 3 | 8 | 7 | -1 | |||
청년등 | 2 | 5 | 7 | +2 | 0 | 0 | |
청년외 | 1 | 3 | 0 | -3 | 0 | 700만원 추가납부 | 1명×700만원 |
-2024년 1차연도 : 청년등 증가하였으나 상시인원 감소하였으므로 당기 세액공제는 없다.
-2023년 2차연도 : 상시인원 감소로 청년등과 청년외 추가공제 없다.
상시인원 1명 감소하였으나 청년등은 감소하지 않고 청년외 인원 1명 감소하였으므로 청년외 감소인원 1명에 대해서 700만원 추가 납부한다. (근거: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1호 가목 2)
5.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사례 ( 1 · 2 · 3차 공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
1차연도는 2023년과 비교한 2024년 당기 세액공제를 말하며,
2차연도는 2023년 공제세액의 사후관리에 의한 2024년 추가 세액공제 · 납부를 말하며,
3차연도는 2022년 공제세액의 사후관리에 의한 2024년 추가 세액공제 · 납부를 말합니다.
■ 기공제 내역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2년 세액공제 | 2023년 세액공제 |
|
1차년도 | 2022 2차년도 | 2023 1차년도 | ||||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청년외 ) | 3 | 8 | 11 | |||
청년등 근로자 수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노인) | 2 | 5 | 9 | 3,300만원 | 3,300만원 | 3,300만원 |
청년외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청년등근로자 ) | 1 | 3 | 2 | 1,400만원 | 1,400만원 | 0 |
사례1 ( 2023년 대비 청년등 증가, 상시 증가. 2022년 대비 청년등 증가, 상시 증가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2대비 | 23대비 | 2022년 3차년도 | 2023년 2차년도 |
2024 1차년도 |
상시 | 3 | 8 | 11 | 14 | +6 | +3 | |||
청년등 | 2 | 5 | 9 | 11 | +6 | +2 | 3,300만원 공제 | 3,300만원 공제 | 2,200만원 공제 |
청년외 | 1 | 3 | 2 | 3 | +1 | 1,400만원 공제 | 700만원 공제 |
-2024년 1차연도:
2023년에 대비하여 상시 3명 증가하고 그 중 청년등 2명 증가하였으므로, 청년등 2명×1100만원=2200만원, 청년외 증가 1명×700만원 공제한다.
-2023년 2차연도:
2024년 2023에 대비하여 상시, 청년등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2022년 1차공제액 전액 추가공제된다.
-2022년 3차연도:
2024년 2022에 대비하여 상시,청년등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2021년 2차공제액 전액 추가공제된다.
사례2 ( 2023년 대비 청년등 감소, 상시 인원 증가. 2022년 대비 청년등 증가, 상시 인원 증가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2대비 | 23대비 | 2022년 3차년도 | 2023년 2차년도 | 2024 1차년도 |
상시 | 3 | 8 | 11 | 14 | +6 | +3 | |||
청년등 | 2 | 5 | 9 | 8 | +3 | -1 | 3,300만원 공제 | 3,300만원 공제 | 0 |
청년외 | 1 | 3 | 2 | 6 | +3 | +4 | 1,400만원 공제 | 2,100만원 공제 |
-2024년 1차연도:
2023년에 대비하여 청년등은 감소하였으나 상시인원 증가하였으므로 상시 인원증가 3명을 한도로 하여 청년외 공제 2,100만원 ( 3명 × 700만원 ) 공제한다.
-2023년 2차연도:
2024년 2023에 대비하여 상시 인원은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등은 1명 감소하였으나 당초 청년등 증가인원 3명을 적용하여 청년등 세액공제되었으며 1명 감소하였어도 증가 인원 3명 유지되어 추가납부 없으며, 청년등 인원 유지하였으므로 2022년 청년등 세액공제 3300만원 추가공제한다.
-2022년 3차연도:
2024년 2022에 대비하여 상시,청년등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전액 추가공제한다
사례3 ( 2023년 대비 청년등은 증가, 상시인원 감소. 2022년 대비 청년등 증가, 상시인원 증가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2대비 | 23대비 | 2022년 3차년도 | 2023년 2차년도 | 2024 1차년도 |
상시 | 3 | 8 | 11 | 10 | +2 | -1 | |||
청년등 | 2 | 5 | 9 | 10 | +5 | +1 | 3,300만원 공제 | 1,100만원 납부 | 0 |
청년외 | 1 | 3 | 2 | 6 | -3 | -2 | 1,400만원 공제 | 0 |
-2024년 1차연도:
2023에 대비하여 상시인원 감소하였으므로 2024년 당기공제 없다
-2023년 2차연도:
2023에 대비하여 상시인원 감소하였으므로 추가공제 없다.
청년등 감소 인원 (0명)이 상시 감소인원 1명에 미달하므로 시행령 제26조의7 5항 1호 가목 2)에 의하여 계산하되, 당초 전부 청년등 공제를 받았으므로 청년등 감소인원 1명에 대하여 1100만원 추가납부한다.
(확인 : 2024년 인원이 2023년 인원이었였다면 청년등 2명공제 받았을 터이나 2023년에 청년등 3명을 공제받았으므로 차이 1명 감소분 1100만원 추가납부합니다.)
-2022년 3차연도:
2022에 대비하여 상시, 청년등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전액 추가공제한다
사례4 ( 2023년 대비 청년등 감소. 상시인원 감소. 2022년 대비 청년등 증가, 상시인원 증가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2대비 | 23대비 | 2022년 3차년도 | 2023년 2차년도 | 2024 당기공제 |
상시 | 3 | 8 | 11 | 9 | +1 | -2 | |||
청년등 | 2 | 5 | 9 | 8 | +3 | -1 | 3,300만원 공제 | 2,200만원 납부 | 0 |
청년외 | 1 | 3 | 2 | 1 | -2 | -1 | 1,400만원 공제 | 0 |
-2024년 1차연도:
2023년에 대비하여 상시인원 감소하였으므로 2024년 당기공제는 없다
-2023년 2차연도:
2023에 대비하여 상시인원 감소하였으므로 추가공제는 없다.
청년등 감소 인원 (1명)이 상시 감소인원 (2명)에 미달하므로 제26조의7 5항 1호 가목 2)에 의하여 계산하되, 당초 전부 청년등 3명공제를 받았으므로 청년등 감소인원 2명에 대하여 2200만원 추가납부한다. ( 사례 2 참고 )
( 그러나 법규정을 그대로 해석하여 청년등 감소인원 1명 청년외 감소인원 1명이므로 1800만원 (1100만원+700만원) 추가납부할 수도 있는 듯합니다 )
-2022년 3차연도:
2022에 대비하여 상시, 청년등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2022년 1차연도 청년등 공제액 3명 3300만원, 청년외 공제액 2명 1400만원 추가공제한다
사례5 ( 2024년에 2023년과 2022년 대비 2년 연속 청년등, 청년외 인원 감소한 경우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2대비 | 23대비 | 2022년 3차년도 | 2023년 2차년도 | 2024 당기공제 |
상시 | 3 | 8 | 6 | 2 | -6 | -4 | |||
청년등 | 2 | 5 | 4 | 1 | -4 | -3 | 2,200만원 납부 | 0 | 0 |
청년외 | 1 | 3 | 2 | 1 | -2 | -1 | 700만원 납부 | 0 |
-2024년 1차연도 :
2023년 대비하여 상시 인원 감소하였으므로 당기액공제 없다.
-2023년 2차연도 :
2023년 대비하여 상시인원 감소하였으므로 2023년 당기세액공제 없었을 것이므로 2024년 추가공제 및 추가납부 없다.
2023년에 2022년 대비하여 청년등 1명 감소로 1100만원, 청년외 1명 감소로 700만원을 추가납부하였을 것임.
-2022년 3차연도 :
2022년 대비하여 청년등 4명 감소, 청년외 2명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 청년 등 1명감소, 청년외 1명 감소되어 1800만원 추가납부하였을 터이므로 이 인원을 제외하면 청년등 감소인원 2명 (당초 공제 3명-1명) 2200만원, 청년외 감소인원 1명 700만원 추가납부한다. (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2호 가목 2)
- 최초 공제 (1차연도)후 다음연도 즉 2차연도에 상시등 인원 감소시 1차연도 공제액 전액 추가납부하였다면 3차연도 사후관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2차연도 추가납부 하였으나 1차연도 세액공제 잔액이 남아있다면 3차연도에 사후관리하고 이때 인원 감소로 또다시 추가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2차공제시 이미 납부한 추가납부 세액은 차감하고 납부하며, 물론 전체 추가납부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사례6 ( 2022년 2023년 연속하여 공제받았으나 2024년에 2022년보다 상시인원 감소한 경우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2대비 | 23대비 | 2022년 3차년도 | 2023년 2차년도 | 2024 당기공제 |
상시 | 3 | 8 | 11 | 2 | -6 | -9 | |||
청년등 | 2 | 5 | 9 | 1 | -4 | -8 | 6,600만원 납부 | 3,300만원 납부 | 0 |
청년외 | 1 | 3 | 2 | 1 | -2 | -1 | 2,800만원 납부 | 0 |
-2024년 1차연도:
2023년과 대비하여 상시인원 감소하였으므로 당기세액공제 없다.
-2023년 2차연도:
2023년과 대비하여 청년등 8명 감소 청년외 1명 감소 상시 9명 감소하였으므로 당초 공제받은 인원을 한도로 청년등 3명 감소에 대하여 3300만원 추가납부한다.
(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1호 가목 1 사례 1 )
-2022년 3차연도:
2022년에 2021년 대비 청년등 3명 증가, 청년외 2명 증가하여 각각 청년등 3300만원, 청년외 1400만원 공제받았을 것이며 2023년에도 2022보다 청년등과 상시근로자 증가하여 다시 한번 공제받았을 것이다.
2024년에 당초 공제받은 인원을 한도로 청년등 3명 감소하고 청년외 2명 감소하였으므로 (3300만원 + 1400만원)×2회 = 9400만원 추가납부한다 (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2호 가목 1 사례 1)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경정청구가 더 유리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세법규정의 모순으로 인하여 상시근무인원이 증가한 당해연도에 공제받는 것보다 사후관리 마지막 연도인 3차 연도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공제후 사후관리시 ( 2년간 ) 인원감소의 경우에 더 유리 합니다.
이는 당초 청년 3명 증가하여 공제받았으나 추후 1명 감소하면 나머지 2명은 추가공제되어야 하나 1명이라도 감소하면 청년공제 전부를 못 받는 등 세법상 모순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어떠한 공제,감면을 받을 것인지, 증가 인원 이내에서 몇명을 공제받을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고용이 증가한 연도에 증가한 청년등에 대해서 청년등 우대공제를 받을 것인지 청년외 일반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906 2023. 08.28 )
계산사례 : 2022년 상시근무인원 증가 3명 ( 수도권. 전원 청년 ) 2023년 상시근무인원 유지 2024년 상시근무인원 1명 감소 |
▶ 증가한 연도에 세액공제하고 사후관리시 2022년 세액공제받은 경우 :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세액공제 2023년 고용유지하였으므로 2차 공제 : 3,300만원 추가공제 2024년 상시근무인원 1명 감소로 3차공제하지 못하며, 감소인원 1명에 대하여 추가납부 1100만 원 × 2회 ; 2200만원 실세액공제 합계 : 3,300만원 + 3300만원 - 2200만원 = 4,400만원 ▶ 증가한 연도에 공제하지 않고 3차연도에 경정청구시 2022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 2명 × 1100만원 : 2,200만원 세액공제 2023년 고용유지하였으므로 2차공제 경정청구 : 2명 고용유지하였으므로 추가공제 2,200만원 2024년 고용유지하였으므로 3차연도 세액공제 : 2명 고용유지하였으므로 추가공제 2,200만원 실세액공제 합계 6,600만원 |
6.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사례 ( 사업전체의 양수도,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
직전사업연도 또는 당해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조특법 제6조 제 10항 1∼3호 규정의 경우(령 제27조의4 7항 2호)로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의 법인전 ㆍ폐업후 동일업종 재개업ㆍ자산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 규정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ㆍ사업 전체의 양수도등의 경우에는 계속된 사업으로 보고 직전연도 인원을 계산하고, 사업전체 양수도한 폐업 사업장의 경우 승계된 근로자는 감소된 인원으 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종전사업ㆍ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 12월말 결산법인 2023.7.1. 법인 전환 )
구분 | 2022 | 2023 | 2024.01.01 2024.06.30 |
2024.07.01 2024.12.31 |
2024 개인당기공제 |
2023 개인2차년도 |
2024 법인1차년도 |
상시 | 8 | 10 | 10 | 11 | |||
청년등 | 6 | 7 | 7 | 7 | 1,100만원 공제 | ||
청년외 | 2 | 3 | 3 | 4 | 700만원 공제 | 700만원 공제 |
- 2024년 개인 당기공제:
2023년 대비하여 증가 인원 없으므로 2024년 당기공제 없다.
- 2023년 개인 2차공제
2024년 개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2024.6.30. 이후 폐업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조특184 2019.02.28.) 10명 × 6개월 / 12개월 = 5명 으로 계산되어야 하겠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취지 및 종전예규 (법인-766 2012.12.11.)에 의하여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에 의하여 10명 × 6개월 / 6개월 =10명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3년 2차공제는 청년등 1명 1100만원 + 청년외 1명 700만원 공제대상입니다
- 2024년 법인 1차공제:
2024년 7월 승계받은 직원에 추가하여 청년외 1명 채용하였으므로 7명 × 6개월 / 6개월 = 7 명이므로 청년외 1명 700만원 2024년 법인의 1차공제 대상이다.( 법인 직전연도: 2022년 )
■법인전환ㆍ사업양수도의 상시근로자 인원계산 ( 시행령 제27조의4 제7항. 제23조 제13항 )
폐업한 개인 | 당해과세기간 | 매월말 상시근로자 합계 / 폐업일까지의 월수 ( 서면법인2020-1813 2020.07.23. 법인-766 2012.12.11 ) |
직전과세기간 | 매월말 상시근로자 합계 / 12 개월 | |
신설법인(12월 결산 법인) | 당해과세기간 | 법인설립등기월 말일부터 12월 말까지 상시근로자 합계 /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2월 말까지 월수 |
직전과세기간 | 폐업한 개인의 직전과세기간 상시근로자수 (개인 직전과세기간과 동일) ( 서면법인-599 2014. 06.17 ) |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법 32조 규정에 의한 포괄양도양수) 추가공제및 추가납부 적용
- 개인사업자일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은 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후 법인이 추가공제 (2차년도)를 받았으나, 이후 과세연도(3차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근로자 수에 대해 직전 2년 공제 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는 것임 (법규과-2498 2023. 09.26) (사전법규법인2022-1190 2023.09.25)
- 조특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법인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법규법인2021-20(2022.01.25)
■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 후 고용인원 승계시 (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단순 고용승계의 경우 )
거주자가 조특법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에 사업의 양수도를 통해 승계시킨 경우 해당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거주자의 잔여 공제연도에 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전법규법인2023-149 2023.06.27. )
7.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사례 ( 개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인원 계산은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전부 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이때 소비성서비스업 (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 사업장은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인원계산 · 개인별 사후관리 · 예규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장 지분에 의한 인원과 단독사업장 인원을 합하여 1거주자별로 고용증감 인원을 계산하여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과세기간은 신규자 · 폐업자 구분없이 1.1~12. 31이므로 사업연도 월수에 의한 연환산 없이 12개월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망한 경우와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과세 기간은 1.1~사망일 1.1~해외출국일이 1과세기간에 해당한다.
■ 개인 사업자의 고용인원 계산
사업장 | 유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계 |
A | 공동사업장의 지분인원 |
3.3 | 3.3 | 3.3 | 4.5 | 4.5 | 4.5 | 5.2 | 5.2 | 4.2 | 5.0 | 6.5 | 6.5 | 4.66 |
B | 7월 폐업 사업장 |
2 | 2 | 2 | 2 | 1 | 1 | 1 | 0.91 | |||||
C | 8월 신규 사업장 |
1 | 3 | 3 | 4 | 5 | 1.25 | |||||||
합계 | 5.3 | 5.3 | 5.3 | 6.5 | 5.5 | 5.5 | 6.2 | 6.2 | 7.2 | 8 | 10.5 | 10.5 | 6.82 |
☞개인사업자가 전전연도 · 직전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당해연도 상반기에 폐업하면 법인전환 ·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제외하고 사업월수가 12개월임으로 인하여 많은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개인 공동사업장 ( 수도권 중소기업, 청년외 기준 )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의 증가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분배비율이 감소한 기존 공동사업자의 위 법령에 따라 각각 계산한 해당 과 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규소득-8159 2023.01.11. 등)
( 단독사업장 없는 공동사업자로서 지분 균등. 2024.1.1. 구성원 C 가입시 )
☞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공동사업장의 경우 구성원 변경(증가 또는 탈퇴)시 변경된 연도의 인원은 변경된 연도의 구성원으로 계산하고, 직전연도등의 인원도 변경된 구성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즉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변동이 있어도 근무인원 변동이 없으면 증감 인원은 없습니다
( 단독사업장 없는 공동사업자 지분 균등. 2024.1.1. 구성원 C 탈퇴시 )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변동으로 지분 변동시, 직전연도 인원을 지분별로 다시 배분하므로 구성원별 지분 증감에도 공동사업장 전체 인원 변동이 없으면 추가납부세액 없고,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탈퇴한 구성원C의 경우 2024년 단독사업장 신규 개업하여 고용이 발생하였다면 700만원 추가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인원계산 방법 (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 · 감소,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본문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승계시킨 경우 인원 계산 | 직전연도 근로자수에 승계시킨 근로자를 빼고 해당연도 근로자수에 해당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근로자를 뺀다. |
승계받은 경우 인원 계산 | 직전연도 근로자수에 승계받은 근로자를 더하고 해당연도 근로자수에 해당연도 개시일에 승계받은 근로자를 더한다. |
또한, 공동사업자의 증가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분배비율이 감소한 기존 공동사업자의 위 법령에 따라 각각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최초로 공제를 받 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제29조의7 제2항 (인원감소시 사후관리)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법규소득 2021-8159 2023.01.11. 사전법령해석소득2020-774 2021.11.30.)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변경 (공동→단독)으로 사업장의 유형이 바뀌는 경우
1.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공동사업장의 지분에 의한 인원 + 단독사업장의 인원 )
2.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제23 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법규소득 2022-705 2023.02.13. )
■ 공동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행령 제 23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이며, 폐업 전에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사전법규소득2022-648 2023.01.11. )
■ 창업도 아니고 사업양수도 등도 아닌 일반 개업의 경우 직전연도 인원 계산
시행령 제27조의4 제7항에 의하여 제1호 창업인 경우 직전연도 인원 0이고, 제3호 사업양수도 등의 경우 직전연도 인원을 승계받은 인원으로 하되, 그외 창업도 사업양수도등도 아닌 제2호의 일반개업인 경우 ( 폐업후 동일업종 재개업, 사업양수도 아닌 법인전환등 )에는 직전연도 근로자 수를 종전 사업의 직전연도 근로자 수로 합니다.
(예: 2021년 식당을 폐업하였으나 2024년 식당을 다시 개업한 경우 직전연도 근로자 수를 2021년 폐업한 연도의 직전연도 2020년 근로자수로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이 있는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신규 · 폐업의 경우에도 과세기간은 1.1 ~ 12.31이고 모든 사업장(모든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의 지분별 인원)의 인원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9.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예규 ( 기획재정부조세특례-906 2023.08.28. )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공제(청년우대공제) 대상인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대 기업이 동법동조항 제2호의 공제(일반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일반공제 선택 적용 가능하다.
(질의2)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수는 증가 또는 유지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에 대해 청년우대공제액이 아닌 일반공제액이 적용되는지
: 잔여 기간에 대해 일반공제액 적용한다.
(질의3) 일반공제만 신청하여 적용받은 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가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 계산방법
: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에 대해 일반 공제액 (청년등외 세액공제) 추가납부한다.
(질의4) ’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20년 고용감소로 특례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유예받았으나, ’21년에 ’20년보다 고용이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 세액 계산방법
: ’20년에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세액 계산한다.
2. 유의사항
(1) 추가 납부세액 검토
인원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시 가산되는 이자는 없으며 조특법 신고서식 작성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을)]” 을 작성하고, 부표 추가납부세액계산서(6)에 기록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기록하여 법인세로서 납부합니다.
(2) 추가 납부시 농특세 환급
고용증가로 인한 세액공제 중 사회보험료는 농특세 해당없으나 고용증대는 농특세 해당됩니다. 이후 2년내 인원감소로 인한 공제세액의 추징시에 당초 세액공제시 기납부한 농특세는 환급되어야 하며, 이때는 농특세 신고서에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납부할 농특세액과 차감하거나, 차감할 세액이 없는 경우 일반환급 신청하되 법인세에 충당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세액공제 · 추가공제 · 추가납부 검토
1차 연도 (법29조7 1항) | 당기공제 | 1. 상시 인원 증가하여야 한다. 2. 상시 인원 증가 범위내에서 청년등 공제를 우선적용한다 |
2차 연도 추가공제 (법29조7 2항) 추가납부 (령26조7 5항 1호) |
추가공제 | 1. 상시 인원 증가 · 유지하여야 한다. 2. 상시 인원 증가 · 유지하였으나 청년등 감소한 경우, 청년외 공제 (청년등 포함)는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
추가납부 | 1. 상시 인원 감소하거나, 상시 인원 증가 · 유지하였으나 청년등이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 (청년등-청년외)세액 계산하여야 한다. 2. 추가납부시 계산사례는 모두 3가지 경우 있으며 다음과 같다 ① 상시 감소하고 청년등 감소가 상시 감소 인원 이상인 경우 ② 상시 감소하고 청년등 감소가 상시 감소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② 상시증가 · 유지하였으나 청년등 인원이 감소한 경우 |
|
3차 연도 (령26조7 5항 2호) | 추가공제 | 2차연도 추가공제와 동일하다. |
추가납부 | 1. 2차연도 추가납부와 동일하다. ( 세가지 경우 ) 2. 다만 2회 공제 받았으면 2회 공제를 합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3. 2년 연속 인원감소시 2년 연속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다 |
☞ 세액공제받은 후 2년 이내 인원감소에는 폐업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고용인원이 전원 승계가 되었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법인전환 등 ) ( 서면법인2020-1813 2020.07.23.) ( 사전법령해석소득2021-1013 2021.11.29. )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전법령해석소득2019-119 2019.05.22. )
법인의 경우에도 본점과 지점인원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서면법인2019-3754 2020.07.10)
■ 신규 사업자의 고용증가인원 ,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184 2019. 2.28 법인2021-7994 2022. 04. 21 )
소득세 과세기간은 신규 · 계속사업자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5조에서 1.1-12.31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 휴 · 폐업에 상관없이 12개월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조에 의하여 신규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법인설립등기일이므로 최초 과세기간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2.31까지를 말합니다.
■ 쟁점 사업장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며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관상으로는 기존사업 장의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신규의료시설 개설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기존사업 장이 사용하던 병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업종은 물론 상호, 내·외관 및 전화번호까지 동일한 상 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 대다수가 기존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쟁점사업장에 재고용되어 기존사업장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는 자연적 인력증 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액공제 안된다. ( 조심2018부2726 2018.09.05. )
■ 기존업체의 퇴직인력을 신규채용한 것을 고용증가로 볼 수있는지 ?
기존업체에서 퇴직한 직원을 채용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기존업체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조심2014서 5648 2015.03.04. )
☞만약 포괄적인 양수라고 한다면 조특령§23⑬3호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기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사전법령해석법인2020-1010 2020.11.27)
■ 고용증대 사후관리 추가납부세액의 공제 순서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후 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1차공제, 2차공제 받은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추가납부하며 이때 최저한세등으로 실제 세액공제 와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실제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조특법 제29조의8 제3항 통합 고용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국세청 예규에서는 공제받은 세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월된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보입니다. (서면법인2020-5929 2021.07.29. ).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법인의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 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서면법인2019-3499 2020.09.11)제6장 세액공제・세액감면 ∙ 335
■ 합병한 경우 합병볍인,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 자 수를 계산한다.
- 피합병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사업연도 ( 사업개시일∼합병등기일 )에는 피합병법인은 고용 증대세액공제 (1차, 2차, 3차) 적용불가하다 ( 기획재정부조세특례-30 2024.01.15. )
■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해당 과세연도에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 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는 추가공제가 가능함 (서면법규법인 2024-2296 2025.01.24.)
(사례: 2019년 귀속의 고용증대 1차공제의 경우 법인은 2025.3.31.로서 경정청구기한이 종료되지만 2차공제 2020년 귀속 3차공제 2021년 귀속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 2018-2019 청년등, 청년외 증가인원 계산시 상시근로자 증가 한도규정이 적용되는지 ?
2018-2019년에도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만 청년등, 청년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청년등․청년외 공제에 있어서는 각각의 공제가 상시근로자 증가를 한도로 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때에 상시근로자 (전체 근로자)가 증가하였다면 청년등 증감인원과 청년외 증감인원은 서로 통산하지 않고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심판사례 기준 )
예
① 전체 근로자 1명 증가 = 청년등 3명증가 + 청년외 2명감소의 경우
청년등 3명 증가에 대하여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2020년이후에는 청년등 1명증가로 보고 공제합니다 )
② 전체 근로자 2명 증가 = 청년등 3명감소 + 청년외 5명증가의 경우
청년외 5명증가에 대하여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2020년 이후에는 청년외 2명증가로 보고 공제합니다 )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9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조심2023부6839 2023.07.21. 외 )
-조특법(201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 제1항 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199 2024.03.08. )
3. 통합고용 추가세액 공제
1.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2025년 이후 폐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공제금액: 정규직전환자 (1년 지원 ) 1인에 대하여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2.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육아휴직복귀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 육아휴직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공제금액: 육아휴직복귀자 (1년 지원 ) 1인에 대하여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3. 사후관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금액 중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이자와 가산세는 없음 )
4. 고용증대 세액공제등과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차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대상법인, 상시근로자 · 청년등의 범위 및 인원수 계산, 고용증대 인원 수의 계산, 직전연도 인원 수 계산, 사후관리( 추가공제와 추가납부 )는 종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동일하며,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항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
상시근로자범위 | 법 제23조 제10항 | 왼쪽과 동일 |
인원수 계산 |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 왼쪽과 동일 시행령 제26조의8 제6항 |
청년등의 범위 | 청년 · 장애인 · 60세이상 청년은 29세이하 |
청년 · 장애인 · 60세이상에 경력단절 여성 추가 청년은 34세이하 |
공제 세액 (수도권기준) | 청년외 1인당 700만원 청년등 1인당 1,100만원 |
청년외 1인당 850만원 청년등 1인당 1,450만원 |
추가납부세액 | 법 제29조의7 제2항 | 왼쪽과 동일 법 제29조의8 제2항 |
개별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1인당 1000만원 경력단절여성 :인건비의 30%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의 30%: |
정규직 전환 : 1인당 1300만원 경력단절여성 : 청년등에 포함 육아휴직 복귀자 : 1인당 1300만원 |
☞ 2023년 이후에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와종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024년까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사후관리의 간편성과 공제금액에 있어서 대부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터이다,
☞ 2022 과세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2023 이후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종전규정(법§29의7)에 따라 사후관리 (추가공제 및 추가납부)를 적용하며, 2023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선택할 수 있는 것임 ( 서면법인2023-1263 2023.06.08. )
2021.2022년에 사회보험료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는 종전 법규정에 의하고, 2023년에는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주의사항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대기업 1년) 인원이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며, 2년이상 공제받았으면 2년간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 및 가산세는 추가납부하지 않는다.
통합고용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감면등+ 다른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감면 중 1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적용시 감면을 우선적용한다. 창업감면중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은 통합고용과 중복적용 받을 수 없다. 또한 2025년 귀속부터 창업감면은 통합고용과 중복적용 되지 않는다.
사회보험료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각종투자세액공제, 법인의 벤처기업출자, 금사업자 특례세액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통합고용세액공제 + 다른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각종투자세액공제 · 정규직전환세액공제 · 육아휴직복귀자세액공제 등과 중복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종전의 사회보험료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적용되지 않으며 2023 · 2024년은 선택적용이 가능하다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해당된다. 또한 인원감소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시에는 기납부 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농어촌특별세에 기납부세액으로서 환급충당되어야 하며 그래도 환급세액 발생시 일반환급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경정청구 인용 결정 (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시, 법인세가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 서면징세 2022-3543 2023.06.22. )
결손 ·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된다.( 2015귀속 이후 발생된 이월세액은 2021년 이후 신고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이월공제한다.)
조특법상 각종 세액공제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소득세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때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실신고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첨부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는 가능하다 (법 제7조의4)
개인 부동산임대업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제외 업종(소비성서비스업)은 아니지만 세액공제 적용시 부동산 임대업 산출세액에서는 못 받도록 규정하여 서로 모순이 있습니 다. 결국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공제받거나 다른 사업소득이 없으면 이월하여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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