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 감면(조특법 제30조)
- 청년 · 60세이상 · 장애인 · 재취업 · 경력단절여성이 특정중소기업(시행령 27조 3항 규정된 업종)에 2026.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34세 이하,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 (청년은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거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등과 상관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3년 또는 5년을 계산한다
▶중소기업 · 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8 제3항. 2025년부터 폐지)
- 2023.6.30. 현재 비정규직을 2024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세액공제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로 적용한다.
- 2년 이상 고용유지조건이 있으며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요건 불문함)시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며,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 2022년 세액공제부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 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근로자에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
- 중소기업이 2024년까지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50% 또는 100% 세액공제
-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2년간 공제하고 2022 이후 세액공제부터 1년 내 인원이 감소하면 세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8 제1항제1호. 2023년부터 폐지되고 통합고 용세액공제중 청년등에 포함되었다)
- 아래의 경력단절여성을 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재고용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중소기업30%, 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한다.
- 이때 재고용하는 기업은 동일 기업이 아니고 동일 업종(중분류 기준)이다.
- 최대주주 ·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없으면서 1년 이상 근무자
- 퇴직후 3년~15년 이내 동일 업종기업(중분류)에 재취직
- 퇴사시 임신(퇴직후 2년 이내 임신 또는 난임시술받은 경우) · 출산 · 육아(퇴직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결혼(퇴직후 1년이내) · 자녀교육(초,중,고)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 육아휴직 복귀자 재고용기업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8 제4항. 2026년부터 폐지예정)
-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추가공제로 변경
- 아래의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5년까지 해당기업에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900만원)을 해당연도에 세액공제한다.
- 최대주주 ·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없으면서 1년이상 근무자
- 관계법률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일 것.
- 기업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
- 육아휴직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복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관계를 끝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추징하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수도권 | 지방 | |||
청년 외 상시 근로자 | 700만원 | 770만원 | 450만원 | - |
청년 등 상시근로자 | 1,100만원 | 1,20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 위의 표에서 2021-2022 한시적으로 지방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시 모든 기업에 1인당 공제액 100만원 증액하였다.다.
- 자세한 내역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개별 해설을 참고하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8. 2023년부터 적용)
- (사회보험료+고용증대+경력단절)을 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정규직전환과 육아휴직복귀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추가공제로 적용한다.
- 청년의 기준을 종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변경하였다.
- 23 · 24년까지는 기존 개별적인 세액공제 4가지 선택 적용 가능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수도권 | 지방 | |||
청년외 상시 | 850만원 | 950만원 | 450만원 | - |
청년등 상시 | 1,450만원 | 1,5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4)
- 대기업은 2023년부터 대상에서 제외
- 2025년까지 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보다 감소하지 않았고, 상시근로자 당해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큰 경우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액보다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의 세액공제한다.
- 2025년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고,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임금증가분 금액합계에 대하여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세액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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