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4귀속

6-1. 소득세법상 일반세액공제

취중생 2025. 5. 5. 01:42

 

1. 배당세액공제
요건 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으로 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을 동일하게 세액으로 공제
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식 산출세액 - 금융소득분리과세 방식 산출세액
비고 2024년 이후 배당분부터 10%(종전 11%)

 

2.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으로서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한도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소득 ÷ 종합소득과 실제 납부할 세액 중 적은 금액
비고 -한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 (2021부터 잔존 이월세액은 10년간 이월)
-2015부터 국가별 한도액 계산만 가능하다.
3. 재해손실세액공제
요건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였을 경우.
( 재해손실의 필요경비처리와 재해손실세액공제는 각각 인정된다)
한도 미납부세액 × 재해비율 (재해비율=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한도액 : 재해손실액 범위 내
비고 ①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
②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소득세

 

4. 자녀세액공제
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입양자 · 위탁아동 포함)에 대하여 세액공제
2023년부터 8세 이상에 적용한다.
2024년부터 손자녀를 추가하였다.
한도 자녀 1명 15만원
자녀 2명 35만원
자녀 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비고  

 

5. 출산 · 입양세액공제
요건 당해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이 있는 경우
한도 2017이후 출생 · 입양부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 공제
비고 종전: 출산 · 입양소득공제

 

6. 근로소득세액공제
요건 산출세액 130만원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초과 → 715,000 + 130만 원 초과액 30%
범위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74~66만원
1억2천만원 이하: 50~66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50만원
비고 타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근로소득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7. 기장세액공제
요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기부기기장하는 경우 : 산출세액의 20%
산출세액 × 기장소득/종합소득 × 20%
한도 한도액 100만원. 공동사업의 경우 각 거주자별로 한도 100만원 적용
비고 -신고누락소득이 20% 이상인 경우 적용제외
-장부 5년간 의무보관하여야 함

 

8.정치자금세액공제
요건 거주자가 지출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10/11을 세액공제
한도 10만원 초과금액은 특례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비고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15%, 30%.

 

9. 전자계산서발급 세액공제(법제56조의 3)
요건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3억미만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는 경우
한도 1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비고 2022.7.1.- 2027.12.31.까지 발급분에 대해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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