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
2024.1.20.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경, 신설 내용 있을 수 있습니다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합리화 (법 제18의2)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투자 비율에 따라서 30, 80, 100% 익금불산입하고 있으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은 익금산입하고 있으며 현재 그 대상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 법인세 면제, 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있으며, 다음 배당금을 추가한다.
- 유상감자시 주식취득가액 초과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 3% 재평가적립금 (합병,불할 차익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24.1.1. 이후 배당부터 적용한다.
2.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금액을 손금 · 필요경비에 산입 (시행령 제19조) (소득령 제55)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및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추가하되,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한다
※ 2024.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3.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등록 요건 규정등 ( 조특법 제66-68조 )
- -영농 · 영어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종전에도 예규에 의하여 운용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에 의한 무효 결정으로 인하여 법으로 규정하여 2024년부터 적용한다
-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 농업외소득에 수입농산물의 판매 및 유통이익은 제외하였다
-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에 대하여 조합원 1인당 소득금액 3000만원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양식업 소득도 3000만원 면제대상 소득에 추가하였다.
4.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기한 연장 ( 법 제120조 소득법 제173조 )
- 현재 반기 제출하고 있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로 개정하였으나 이 시행시기를 2026년 지급분부터 시행하도록 연장하였다.
또 이에 대한 미제출가산세 적용도 2026년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다음연도 2.28.까지 제출하였으나 2024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하여야 한다.
-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 대리운전, 택배, 간병용역, 골프장캐디, 파출부 )는 소득발생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등 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024년 발생분부터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를 추가하였다.
사업장 제공자는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과태료가 부과 될 수는 있다.
5.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4대 보험 추가 ( 조특령 별표6)
현재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원의 국민연금 · 의료보험 회사부담분을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4대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전부를 연구원 인건비의 범위로 확대 하였다
202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6.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손금산입시 법인전용 번호판 부착 의무화 (법인령 §50의2)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손금산입을 위하여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 법인전용 번호판 부착 요건을 추가하였다.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7. 통합고용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에 출산휴가자 포함한다 (조특령 §26의8)
상시근로자 계산시 출산휴가자와 대체인력은 각각 1명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추가공제 적용( 2차. 3차 공제 )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는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고용시 휴가자와 대체인력을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한다.
즉 ,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출산휴가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의무가 없는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4.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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