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3귀속

2023년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

취중생 2024. 5. 18. 02:48

 

2023년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

 

1. 법인세 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법 제55조)

현행 :

과세표준 2억이하 10%, 200억 이하 20%,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

개정 :

과세표준 2억이하 9%, 200억 이하 19%,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법 제13 · 45 · 46의4 · 76의13 · 9)

현행 :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

개정 :

80% 한도로 확대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개선 ( 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삭제 )

1)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회사의 지주회사와 일반회사 구분없이 익금불산입율을 상향조정하고, 단순화하였다
-20% 미만 투자·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의 30% 익금불산입
-20% 이상 50% 미만 투자·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의 80% 익금불산입 ( 종전 50% )
-50% 이상 투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의 100% 익금불산입    ( 종전   50% 등 )

2)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배당기준일로부터 6개월이상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익금불산입하고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법 제18의4 신설 )


※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4.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신설 ( 법 제121조의2 령 § 164의2 신설 )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거래건당 5만원이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자의 관할세무서에 신청)


※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적용한다.

 

5.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소득법 §164의3, §81의11. 법인법 §75의7)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기한 다음연도 2.28까지 → 매월 제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2024년은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6.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6 298 신설 시행령 제268 신설)

고용과 관련하여 여러 규정으로 분산되어있는 세액공제를 전부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부 세액공제 조건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 :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고용증가인원 × 1인당 700, 1100, 770, 1200만원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4) 고용증가인원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6293①)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 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공제율개정(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

구분 중소기업(3년 지원) 중견기업(3년지원) 대기업 (2년지원)
수도권 지방
청년외상시근로자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청년등 상시근로자 1,450만원 1550만원 800 만원 400만원
  • 청년등에 경력단절여성을 추가한다.
  • 청년의 범위를 29세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연령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고용관련 세액공제와 각종 창업감면등에 확대하여 적용한다. ( 공제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
  • 추가공제
    • 정규직전환자(1년 지원 )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 육아휴직복귀자(1년 지원 ) 위와 동일
    •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시 공제금액 추징 
  • 상시근로자의 범위, 청년등 범위 (청년, 장애인, 60세이상자,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수, 기본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특수관계인의 범위, 원천징수 사실 확인방법 등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3~24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개별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중복적용 불가)

 

7. 통합투자세액공제 상향조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예정 (조특법 제24조)

 

■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상향조정

구분 2021-2022년 투자분 2023-2024년 투자분
일반투자 신성장원천기술 전략기술 일반투자 신성장원천기술 전략기술
중소기업 10% 12% 16% 10% 12% 16%
중견기업 3% 5% 8% 5% 6% 8%
대기업 1% 3% 6% 1% 3% 8%

 

■투자세액공제 상향 조정(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적 신설)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등)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 대·중견기업 : 8% → 15%
    • 중소기업 : 16%→ 25%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23년 1년간 한시)
    • (일반): +2%p
    • (신성장·원천기술) 대기업: +3%p, 중견기업: +4%p, 중소기업: +6%p
  •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10%로 23년 한시 상향 조정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8. 기타 개정 사항

1.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종전 친족의 범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친족에 추가하였다.
☞2023.3.1. 이후 시행한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한시적 감면율 상향 (조특령 §6⑦)

[소기업] 10% → 20%
[중기업] 수도권 0% → 10% / 비수도권 5% → 15%
☞20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접대비등 명칭 변경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기부금은 50% 공제대상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10% 공제대상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변경

 

'법인세 신고 실무 > 2023귀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익계산서  (1) 2024.05.18
재무상태표  (0) 2024.05.18
외부회계감사 대상 회사  (0) 2024.05.18
2024년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  (0) 2024.05.18
2022년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  (0) 2024.05.18